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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람의 폭행과 협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이웃에 괴팍한 사람에게 우연히 골목에서 마주친 저에게 욕설/죽인다 협박(집앞에 찾아와서 전화로 나와라 좋게 끝내지 않으면 니는 죽는다 등 4번이상)/제가 하지도 않은 신고를 구청에 제가 신고했다고 그딴식으로 살지마라 온동네 사람들이 다 들리게 제 욕을 오만 욕을 다 하고. 손목을 심하게 잡아 끌어 손톱에 찍히고 아파 폭행으로 112 신고 넣었지만 순경 5명이 도착해도 경찰에게도 욕설에 저한테도 살인난다고 계속 욕하고. 112 철수 후. 저희집 앞에서 계속 나오라고 죽인다고 이쯤에서 고소 취하하고 좋게 끝내자고 아니면 니는 끝에 죽는다 등의 욕설 전화..이런 전화를 4통 했구요. 저녁 10시 넘어서도 집앞에 죽치고 피해자를 감시하고. 다음 날도 집앞에 수시로 와서 피해자와 만나려 계속 집앞으로 와서 주시하고. 거기에 집앞에 제 차량이 빠지자 그 자리에 가해자 오토바이틀 주차해 제가 집으로 복귀하면 가해자에게 전화하게 만들려고 괴롭히고 있구요. 너무 무섭고 괴로워 112에 도움 청해서 112 도착 후 오토바이는 치우더니 가해자 아들(다른 지역에 사는) 차량으로 막아 놓고(제가 알지 못하게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주차 후 가해자 집이 아닌 cctv없는 속골목으로 도망) 6년 전에도 이 아들과 가해자가 죽인다고 난리쳐. 설득하고 넘긴 기억에 가해자 아들 차 넘버를 알아서 가해자 아들인지 알았고. 또 폭행 당시 출동112에 진술 후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욕하며 아들과 통화하는 가해자가 저자식 가만두지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무섭고 괴로워 112에 다시 도움 청했으나 가해자는 순경에게 도로에 주차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따진다고 경찰도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일반적인 주차면 괜찮지만 지금은 살해 협박범이 피해자를 괴롭히 부분이라 다르지 않느냐고 물으니. 경찰은 주차까지 관여는 어렵게 보인다. 하더군요. 이후에도 집앞을 계속 와서 주시하는 가해자 때문에 너무 괴로워 이틀차에 경찰에 신변보호신청 해서 인정되어 가족들 전부 스마트워치SOS 착용하고 있습니다 1. 이런 부분은 폭행/모욕/협박/명예훼손/스토킹 또 어떤 죄 적용이 될까요? 2. 경찰에서는 폭행/모욕/협박/명예훼손/스토킹 등 다른 부분들은 폭행에 묻혀? 간다고 하더군요. 맞나요? 실제 폭행 정도 보다. 살해 협박이 더 무섭습니다. 3. 폭행, 모욕,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협법 조항을 부탁드립니다. 4. 제가 작성한 증거 정리한 파일이 있습니다 인쇄해서 진술하는 경찰에게 사건 자료로 첨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폭행 cctv, 협박 통화녹음 등 다량) 5. 경찰이 본인들이 판단해서 적용한다고 폭행, 모욕,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적용을 거부하면 뭐라고 대응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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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위는 폭행, 모욕(혹은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모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수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폭행죄만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범죄의 성립요건에 맞추어 증거자료를 정리하신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5.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 모욕,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는 점을 범죄의 성립요건, 증거자료와 함께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혼자서 대응하시는 경우 원하는 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우려가 커보이니, 되도록 변호사에게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받으신 후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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