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카드사 총 금액 1200 부득이 두달정도 연체가 되어 오늘 집에 법원공문이 날라왔는데요. 현재는 독촉장만 날라왔는데 통장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만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카드사 담당 채권자 직원들 말로는 7월24일 법원 지급명령 신청후 2주내로 통장압류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말론 1년이 연체되도 아직까지 통장 입출금은 문제없이 사용가능하다고도 하고...다른건 다 괜찮은데 주식하는 사람인데 증권계좌하고 유지하고 있는 보험이 영향갈까봐 걱정되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총 채무가 1200만원 으로 두 달째 연체 중이시고 , 채권자의 지급명령 이후 압류등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듯 합니다, 우선, 채권자의 독촉 절차로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 후 이의 신청 없이 2주 후 확정 되면 채권사는 언제든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통장을 압류 할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채권자 따라 다릅니다. 압류의 범위는 통장, 증권,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 따라 다르지만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으로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