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이 회사와 다른데 제 계산이 맞나요?

Q

2021.07.26일 회사에 입사하여 연차 5개를 부여받아 작년에 5개는 다 썼구요. 2022년 1월1일부터 회사측에서 13개만 부여해서 13개 중 11개를 썼고 2022.08.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제 계산으로 하면 1년 미만 11개 발생 1년(2022.07.27) 재직시 15개 발생 총 26개이고 입사일과 회계일 기준 연차부여가 더 많이 되는 쪽으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1년 재직시 15개가 생기는건 아니래요. 자기들은 회계년도로 한다고 13개가 맞다고) 회사측에 16개를 쓰고 남은 10개 부분에 대해 연차수당이 나오냐고 했더니 안나오고 26개가 아니고 작년5개 이번년13개 해서 퇴사 전까지 18개 밖에 못쓴다고 못을 박으세요. 당연히 연차수당은 안나온다고 하셨구요.. 회사가 연차촉진?그거를 말로만 하고 서류로 받아놓은건 없구요 이번 연차도 말로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그런건가요?? 노동부에도 전화했더니 제 계산이 맞는데 회사측이랑 잘 얘기해보래서 얘기해본건데..무조건 회사가 맞대요 제가 틀린건가요??ㅠㅠ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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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부여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입사일이 직원마다 달라 노무관리상 어려움으로 인해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점에 <회계연도>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미달할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아래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5352, 회시일자 : 2011-12-19 【질 의】 ○ 당사는 퇴직자에 대하여 최종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한 연차 총일수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법적 연차 총일수의 격차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됨. -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2003.5.23, 근로기준과-6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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