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일 회사에 입사하여 연차 5개를 부여받아 작년에 5개는 다 썼구요. 2022년 1월1일부터 회사측에서 13개만 부여해서 13개 중 11개를 썼고 2022.08.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제 계산으로 하면 1년 미만 11개 발생 1년(2022.07.27) 재직시 15개 발생 총 26개이고 입사일과 회계일 기준 연차부여가 더 많이 되는 쪽으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1년 재직시 15개가 생기는건 아니래요. 자기들은 회계년도로 한다고 13개가 맞다고) 회사측에 16개를 쓰고 남은 10개 부분에 대해 연차수당이 나오냐고 했더니 안나오고 26개가 아니고 작년5개 이번년13개 해서 퇴사 전까지 18개 밖에 못쓴다고 못을 박으세요. 당연히 연차수당은 안나온다고 하셨구요.. 회사가 연차촉진?그거를 말로만 하고 서류로 받아놓은건 없구요 이번 연차도 말로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그런건가요?? 노동부에도 전화했더니 제 계산이 맞는데 회사측이랑 잘 얘기해보래서 얘기해본건데..무조건 회사가 맞대요 제가 틀린건가요??ㅠㅠ 노무사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