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할 방법이 있나요?

Q

압류된 통장에 실업급여가 입금되었는데 급여를 인출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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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에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입금된 경우,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돈이므로, 압류의 효력을 벗겨(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등)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통장(예금) 압류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①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예금(통장) 압류 결정을 받으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통장의 출금이 제한됩니다. ②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은행)에 송달된 시점의 예금 채권에 미치는데, 실무상 통장 자체가 지급정지되어 새로 입금되는 돈도 인출이 막히는 불편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의 압류금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② 또한 '실업급여수급계좌(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지정하는 전용 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③ 따라서 실업급여로 입금된 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압류하여 가져갈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문제는, 실업급여가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은행 시스템상 그 통장 전체가 지급정지되어 실업급여까지 인출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압류 일부 취소): 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압류된 예금 중 실업급여 등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취소(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시 그 돈이 실업급여로 입금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지급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③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가 풀려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수급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 이용: ①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계좌(이른바 '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받으면, 애초에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인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② 따라서 앞으로 받을 실업급여는 이러한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지정하여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전용계좌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실업급여 외에도 급여(임금·퇴직금)가 통장에 입금된 경우, 그중 일정 금액(생계 보호를 위한 최저생계비 상당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같은 방식(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미 압류된 통장에 실업급여가 입금되어 인출이 막힌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압류 일부 취소)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풀어 인출하시고, ② 그 신청 시 실업급여로 입금된 것임을 소명할 자료(고용센터 지급 내역, 거래내역)를 준비하시며, ③ 앞으로 받을 실업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압류방지 전용계좌(실업급여수급계좌)'로 지정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절차가 복잡하면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돈이므로, 압류된 통장에 입금되어 인출이 막혔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인출할 수 있고, 앞으로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 절차는 법원(전자소송 등)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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