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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할 방법이 있나요?

Q

압류된 통장에 실업급여가 입금되었는데 급여를 인출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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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압류 통장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통장(예금) 압류 결정을 받으면, 압류 당시 잔액에 대해 출금이 금지됩니다. 압류 범위와 예외를 설명드립니다. ① 압류 범위: 압류 결정 당시의 잔액만 압류됩니다. 압류 결정 이후에 새로 입금된 금액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② 단, 새로 입금된 금액도 추가 압류(재압류) 결정이 있으면 출금이 제한됩니다. ③ 급여(생계비) 압류 예외: 급여에서 공제된 후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일정 금액(185만 원 이하)은 압류 금지입니다. 압류 해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무 변제: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으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 이의 신청: 법원에 압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생계비 압류 취소: 압류된 금액이 생계비(최저 생활비 185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법원에 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대법원 전자소송, 1670-1920)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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