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년 가까이 근무하고 올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80% 이상 근무해 올해 17개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회사는 올해 중도퇴사를 이유로 올해 근무한 개월 수만큼(월 1개씩)만 연차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올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 요건을 만족하여 발생한 확정적인 권리입니다.
2022년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오히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미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7일은 권리주장이 가능하니 사용한 일수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수당 청산 요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