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나요? 2.다른 사람들 보면 노동청 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민사로 별도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3.만약 화해하면 민사 진행한것도 취하해야 하는건지요? 보통보면 지방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면 더이상 민형사 이의제기를 할수 없는걸로 아는데 이미 민사 신청한경우 무조건 취하해야 하는건가요? 4.사업주와는 별개로 상당시간 협박하고 성추행하고 괴롭힌 상사라는 사람을 민사로 신고하고 싶은데 만약 화해를 하게 되면 사업주 아닌 직장상사 민사건도 취해를 해야 하는건가요? 5. 보통 이런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신고와 동시헤 민사로 신고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