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나요? 2.다른 사람들 보면 노동청 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민사로 별도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3.만약 화해하면 민사 진행한것도 취하해야 하는건지요? 보통보면 지방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면 더이상 민형사 이의제기를 할수 없는걸로 아는데 이미 민사 신청한경우 무조건 취하해야 하는건가요? 4.사업주와는 별개로 상당시간 협박하고 성추행하고 괴롭힌 상사라는 사람을 민사로 신고하고 싶은데 만약 화해를 하게 되면 사업주 아닌 직장상사 민사건도 취해를 해야 하는건가요? 5. 보통 이런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신고와 동시헤 민사로 신고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및 상사의 협박·성추행)을 당한 경우의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민사·형사 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질문에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 중 어디에 신고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조치 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룹니다. ② 반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부당한 인사조치(부당해고·부당전보 등)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다툽니다. ③ 즉 '괴롭힘 발생·사용자의 조치 미이행'은 노동청(진정), '괴롭힘에 따른 부당 인사조치'는 노동위원회(구제신청)로 구분하여 접근하시면 됩니다.
2. '노동청 신고와 별개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로 별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은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및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는 노동청 진정·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③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인사조치 등이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형사 고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화해하면 이미 신청한 민사도 취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화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① 화해(합의)의 효력과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어떤 청구까지 화해로 마무리하기로 하는지'를 합의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② 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그 화해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는 효력이 생길 수 있으나, 그 화해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청구(예: 민사 손해배상)까지 당연히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화해를 할 때, 그 화해가 어떤 범위의 청구(노동위 사건만인지, 민사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등)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민사를 제기했더라도, 화해의 범위에 민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업주와 별개로, 협박·성추행·괴롭힘을 한 직장 상사(개인)를 상대로 한 민사도 화해하면 취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상사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개입니다. ① 사업주(회사)와 화해하더라도, 그것은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것이므로, 가해자인 상사 개인에 대한 청구는 별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② 답변 3과 마찬가지로, 화해의 당사자·범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사 개인과 화해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민사·형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상사의 '협박'과 '성추행'은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형사 범죄(협박죄, 강제추행 등)에 해당하므로, 이는 형사적으로 별도로 고소·조치하셔야 합니다. 성추행·협박은 노동위원회 화해나 회사와의 합의와는 별개의 형사 문제입니다.
5. '보통 지방노동위원회 신고와 동시에 민사로도 신고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들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①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는 각각 목적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수단이므로, 필요에 따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질환(적응장애·우울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상(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괴롭힘 발생·사용자 조치 미이행은 노동청 진정, 괴롭힘에 따른 부당 인사조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루고, ② 손해배상은 사용자·가해자를 상대로 민사로 별도 청구하며, ③ 화해 시 취하 여부는 화해의 범위·당사자에 따라 정해지므로(포함되지 않은 청구는 유지 가능), 화해 범위를 명확히 하시고, ④ 상사의 협박·성추행은 형사(협박죄·강제추행 등)로 별도 대응하시며, ⑤ 각 절차는 별개이므로 선택·병행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인한 질환은 산재 신청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노무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 진정, 부당 인사조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손해배상은 민사, 상사의 협박·성추행은 형사로 각각 별개로 대응할 수 있고, 화해 시 취하 여부는 화해의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산재 신청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