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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당한 경우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1.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나요? 2.다른 사람들 보면 노동청 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민사로 별도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3.만약 화해하면 민사 진행한것도 취하해야 하는건지요? 보통보면 지방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면 더이상 민형사 이의제기를 할수 없는걸로 아는데 이미 민사 신청한경우 무조건 취하해야 하는건가요? 4.사업주와는 별개로 상당시간 협박하고 성추행하고 괴롭힌 상사라는 사람을 민사로 신고하고 싶은데 만약 화해를 하게 되면 사업주 아닌 직장상사 민사건도 취해를 해야 하는건가요? 5. 보통 이런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신고와 동시헤 민사로 신고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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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절차는 노동청에 진정, 부당인사조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2. 관련된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인사조치라면 회사를 상대로 형사 고발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3. 화해 여부와 화해의 범위는 서로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직장상사와 화해하는게 아니라면 별개일 것입니다. 답변3.과 마찬가지입니다. 협박, 성추행 등의 문제는 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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