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들지 않고 일용직 신고만 하면 안되나요?

Q

제가 현재 주14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각종 청년사업에 신청하려면 소득이 잡혀야 된다고 해서 일용직 신고를 넣으려 하는데 일용직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도 발생하나요? 사장님께 일용직 신고 말씀드렸더니 일용직 신고를 하면 나중에라도 3일 일하는 것이 잡혀서 어차피 보험료가 발생할 거라고, 그냥 4대 보험을 드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셔서요. 알바 하는 입장에서 4대 보험 들면 몇 만원이나 빠지더라고요. 사장님 말씀대로 보험을 드는 게 저한테 이득일까요? 보험 들지 않고 일용직 신고만 하면 빠지는 돈 없는 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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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각종 청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소득을 잡으려고 '일용직 신고'를 하려는데, 일용직 신고를 하면 보험료가 발생하는지, 사장님 말대로 그냥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나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 14시간(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민연금·건강보험: 원칙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 14시간(월 약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두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시간이 짧아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생업 목적이 아닌 등' 일부 예외가 있으나, 통상 근로자로서 적용).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따라서 주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발생하지 않고, 주로 고용보험료(및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만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장님 말씀처럼 '4대보험(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다 드는 것'과 '일용직 신고'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질문자님의 근무 형태(주 14시간, 초단시간)에 맞는 정확한 신고 방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신고 vs 상용직(단시간) 신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실제 근무 형태가 '특정 사업주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예: 매주 정해진 요일·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는 일용직(그날그날 고용되는 형태)이 아니라 '상용직(단시간근로자)'에 가깝습니다. ②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용직 신고가 아니라, '상용직으로 하되 단시간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실제 근무 형태에 부합합니다. ③ 사장님께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근무일이 잡혀서 어차피 보험료가 발생한다'고 하신 것은,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는 형태인데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실태와 맞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보험료 부담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주 14시간(초단시간) 단시간근로자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이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크게 빠지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②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③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월 보수의 약 0.9%를 부담하게 되므로(예: 보수가 적으면 그에 비례하여 소액), 이 정도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④ 따라서 '4대보험을 다 든다'고 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료까지 많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 1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실제로는 고용보험료(소액) 정도만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들지 않고 일용직 신고만 하면 빠지는 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① 소득을 잡기 위해 신고를 하면(일용직이든 단시간 상용직이든)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 일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② 특히 실제로 계속 근무하는 형태인데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실태와 맞지 않아 나중에 정정·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③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단시간(상용)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실제 근무 형태(주 14시간, 정기적 근무)를 기준으로, 일용직이 아니라 '단시간(상용)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② 주 14시간 초단시간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크게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료(월 보수의 약 0.9%, 소액) 정도만 부담하게 됨을 이해하시며, ③ 청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소득을 잡으려면 실태에 맞는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므로, 사장님과 협의하여 단시간근로자로 신고하시고, ④ 정확한 4대보험 적용·보험료는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주 1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이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주로 고용보험료(소액)만 부담하므로, 일용직 신고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에 맞는 '단시간 상용직' 신고가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신고 방식은 관할 공단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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