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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기준

Q

1년 미만 근로자로 입사일 2022-07-01 7/1~7/31까지 근무시 연차 1개 발생되는지 7/1~8/1까지 근무시 연차 1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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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입사월일 기준으로 7.1.입사자는 8.1.까지 출근하고 개근한 경우 8.1.에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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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7.31까지 개근하면 8.1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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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최근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 상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비추어 볼 때, 7/1~7/31 근무의 대가인 연차휴가는 8/1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8/1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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