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재판 후 벌금이 나와 전자발송으로 변경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이미 가납명령서가 송달됐고 앞으로 날아오는 명령서는 전자로 받고싶습니다. 형사사건은 전자발송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진짜 안되나요?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형사사건의 문서 송달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만으로 우편송달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송달받을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