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언론사의 악성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Q

지방에 아파트 분양업을 하는 분양대행회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중에 특별공급청약이 미달이 나자 바로 다음날 1순위 청약일에 이름도 모르고 한번도 접촉해보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매우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를 내는 바람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1순위 청약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점심시간대에 기사제목에 **아파트 "1순위 청약 참패 '불보듯'..." 이런식으로 기사를 올리는 바람에 1순위 청약 예정자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등 수요층들의 불안심리가 작동하여 상당히 영업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개월간 사전영업과 홍보를 통해 모델하우스가 오픈하고, 그동안의 결실을 청약결과를 통해 얻게 되는데.. 이런 악성기사로 수억원까지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기사내용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고, 매우 주관적인 견해로 기사를 낸 경우에 그로인한 피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언론사들에 알아보니 아주 악명 높은 언론사라는데요.. 수법이 분양아파트들 청약결과 보고 미달나거나 하면 곧바로 청약참패니.. 비싸다느니.. 소비자 외면 등 자극적인 기사를 써서.. 사업주체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항의전화라도 오면, 오히려 더 악성기사를 내서 기사내리는데 가격 흥정해서 고액의 돈을 뜯거나 광고 계약을 요구하는 이런 업체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이런 기레기들은 타협도 싫고 정의구현을 위해서라도 꼭 법으로 응징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주관적 견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이 주관적 견해만으로 허위사실 혹은 악성의견을 유포한다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광고 등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 협박 등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