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악성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Q

지방에 아파트 분양업을 하는 분양대행회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중에 특별공급청약이 미달이 나자 바로 다음날 1순위 청약일에 이름도 모르고 한번도 접촉해보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매우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를 내는 바람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1순위 청약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점심시간대에 기사제목에 **아파트 "1순위 청약 참패 '불보듯'..." 이런식으로 기사를 올리는 바람에 1순위 청약 예정자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등 수요층들의 불안심리가 작동하여 상당히 영업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개월간 사전영업과 홍보를 통해 모델하우스가 오픈하고, 그동안의 결실을 청약결과를 통해 얻게 되는데.. 이런 악성기사로 수억원까지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기사내용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고, 매우 주관적인 견해로 기사를 낸 경우에 그로인한 피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언론사들에 알아보니 아주 악명 높은 언론사라는데요.. 수법이 분양아파트들 청약결과 보고 미달나거나 하면 곧바로 청약참패니.. 비싸다느니.. 소비자 외면 등 자극적인 기사를 써서.. 사업주체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항의전화라도 오면, 오히려 더 악성기사를 내서 기사내리는데 가격 흥정해서 고액의 돈을 뜯거나 광고 계약을 요구하는 이런 업체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이런 기레기들은 타협도 싫고 정의구현을 위해서라도 꼭 법으로 응징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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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행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인터넷 언론사가 청약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순위 청약 참패가 불 보듯 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고 주관적·악의적인 기사를 내어 영업에 큰 피해(청약 포기 유도 등)를 입으신 상황에서, 그 언론사에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립 가능한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1. 명예훼손(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① 언론이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타인(회사)의 사회적 평가·신용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주관적 견해(의견)'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적으로 표명하려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단정적·악의적으로 '청약 참패', '소비자 외면' 등을 기사화하여 회사의 신용·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영업상 손해, 신용 훼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 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참패가 확실하다'는 취지의 허위·과장 기사를 내어 청약 예정자들의 청약을 포기하게 만들어 분양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공갈·협박 등: ①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 언론사가 악성 기사를 낸 뒤 '기사를 내려주는 대가로 금전(광고 계약 등)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해악(악성 기사)을 고지하여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공갈죄·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이러한 '악성 기사 후 광고·금품 요구'는 죄질이 무거운 행위로, 형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① 언론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내용이 진실(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허위인지)', '합리적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작성된 것인지'가 책임 인정의 관건이 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청약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단정적으로 '참패'를 예단하는 등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성·악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문제된 기사(제목·본문, 게시 일시),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한 자료, 실제 청약 결과(기사의 예단이 사실과 달랐음을 보여주는 자료), 기사로 인한 손해(청약 포기·영업 손실 등)를 입증할 자료, 언론사가 광고·금품을 요구한 정황(통화·문자 등)을 확보·정리하십시오. ②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법에 따라,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정정·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신속·간이한 구제 수단입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명예훼손·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형사 고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업무방해, (금품 요구가 있었다면) 공갈·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문제된 기사·허위 내용·손해·금품 요구 정황 등 증거를 확보·정리하시고, ②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며, ③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업무방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허위사실 명예훼손·업무방해, 금품 요구 시 공갈 등)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 언론 관련 분쟁은 위법성 판단(허위성·공익성 등)이 쟁점이 되어 복잡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근거 없이 허위·악의적으로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기사는 명예훼손·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기사를 내리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면 공갈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언론중재위 조정,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이 쟁점이 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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