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아파트 분양업을 하는 분양대행회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중에 특별공급청약이 미달이 나자 바로 다음날 1순위 청약일에 이름도 모르고 한번도 접촉해보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매우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를 내는 바람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1순위 청약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점심시간대에 기사제목에 **아파트 "1순위 청약 참패 '불보듯'..." 이런식으로 기사를 올리는 바람에 1순위 청약 예정자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등 수요층들의 불안심리가 작동하여 상당히 영업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개월간 사전영업과 홍보를 통해 모델하우스가 오픈하고, 그동안의 결실을 청약결과를 통해 얻게 되는데.. 이런 악성기사로 수억원까지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기사내용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고, 매우 주관적인 견해로 기사를 낸 경우에 그로인한 피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언론사들에 알아보니 아주 악명 높은 언론사라는데요.. 수법이 분양아파트들 청약결과 보고 미달나거나 하면 곧바로 청약참패니.. 비싸다느니.. 소비자 외면 등 자극적인 기사를 써서.. 사업주체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항의전화라도 오면, 오히려 더 악성기사를 내서 기사내리는데 가격 흥정해서 고액의 돈을 뜯거나 광고 계약을 요구하는 이런 업체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이런 기레기들은 타협도 싫고 정의구현을 위해서라도 꼭 법으로 응징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