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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행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인터넷 언론사가 청약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순위 청약 참패가 불 보듯 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고 주관적·악의적인 기사를 내어 영업에 큰 피해(청약 포기 유도 등)를 입으신 상황에서, 그 언론사에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립 가능한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1. 명예훼손(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① 언론이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타인(회사)의 사회적 평가·신용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주관적 견해(의견)'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적으로 표명하려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단정적·악의적으로 '청약 참패', '소비자 외면' 등을 기사화하여 회사의 신용·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영업상 손해, 신용 훼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 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참패가 확실하다'는 취지의 허위·과장 기사를 내어 청약 예정자들의 청약을 포기하게 만들어 분양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공갈·협박 등: ①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 언론사가 악성 기사를 낸 뒤 '기사를 내려주는 대가로 금전(광고 계약 등)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해악(악성 기사)을 고지하여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공갈죄·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이러한 '악성 기사 후 광고·금품 요구'는 죄질이 무거운 행위로, 형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① 언론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내용이 진실(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허위인지)', '합리적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작성된 것인지'가 책임 인정의 관건이 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청약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단정적으로 '참패'를 예단하는 등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성·악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문제된 기사(제목·본문, 게시 일시),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한 자료, 실제 청약 결과(기사의 예단이 사실과 달랐음을 보여주는 자료), 기사로 인한 손해(청약 포기·영업 손실 등)를 입증할 자료, 언론사가 광고·금품을 요구한 정황(통화·문자 등)을 확보·정리하십시오. ②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법에 따라,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정정·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신속·간이한 구제 수단입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명예훼손·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형사 고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업무방해, (금품 요구가 있었다면) 공갈·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문제된 기사·허위 내용·손해·금품 요구 정황 등 증거를 확보·정리하시고, ②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며, ③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업무방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허위사실 명예훼손·업무방해, 금품 요구 시 공갈 등)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 언론 관련 분쟁은 위법성 판단(허위성·공익성 등)이 쟁점이 되어 복잡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근거 없이 허위·악의적으로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기사는 명예훼손·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기사를 내리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면 공갈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언론중재위 조정,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이 쟁점이 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