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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시했는데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Q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여자애가 17살 이었습니다. 좀 이러긴 한데 별 문제 있겠어 하고 그냥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네요.. 조사 받으러 오라고..근데 아청법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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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성매매의 경우 벌금이 300만원 이하이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벌금이 5천만 원 이하로 매우 무겁습니다. 당시에 미성년자로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 일반 성인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반 성매매로 의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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