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서, 하루 9시간 근무 했을때 급여가 궁금해요.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도별 최저시급과 월 급여를 계산해 드립니다.
최저시급 현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②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③ 주 40시간(209시간/월) 기준 월 최저임금: 2025년 기준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급 계산식: 최저시급 x 월 소정 근로시간. ② 주 40시간 근무의 월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x 4.345주 = 약 209시간. ③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시급 = 월 급여 /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습 기간(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②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