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서, 하루 9시간 근무 했을때 급여가 궁금해요.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하루 9시간(오전 8시~오후 6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무할 경우의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유의하실 점은, 최저시급은 매년 고시되어 변동되므로, 실제 근무하시는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예: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등 매년 인상). 아래에서는 계산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먼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총 10시간인데,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10시간 중 휴게시간(예: 점심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약 9시간이 됩니다. 질문하신 '하루 9시간 근무'는 이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일 임금'을 계산합니다. ① 실근로 9시간 중 8시간은 기본(정상) 근로시간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그 1시간은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③ 따라서 1일 임금 = (8시간 × 최저시급) + (1시간 × 최저시급 × 1.5) = 최저시급 × 9.5시간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10,030원이라면, 1일 임금 ≈ 10,030원 × 9.5 = 약 95,285원이 됩니다(여기에 별도로 휴게시간은 무급).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도 안내드립니다. ①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약 209시간[(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으로 계산합니다. ② 따라서 '기본급 기준 월 최저임금 = 최저시급 × 209시간'이 됩니다(예: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③ 여기에 매일 발생하는 연장근로(1일 1시간 × 1.5배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더하여 월 급여를 산정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실제 받은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역산하여, 그 값이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상인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은 5인 이상이므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② 수습기간(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단순노무직 등 일부는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등)도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비교 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는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최저임금 미달분) 관련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루 9시간(휴게 제외) 근무는 8시간 정상근로 + 1시간 연장근로로, 1일 임금은 '최저시급 × 9.5시간분(연장 1시간은 1.5배)'이며, 월급은 주휴 포함 약 209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에 연장수당을 더해 산정합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 최저시급을 적용하시고, 미달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