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배달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진단은2주 나왔고 과실은 8대2 나왔습니다. 1 현재 한방병원 입원6일차 인데 보험사랑 합의후 산재지정 병원에서 통원치료 가능 한가요? 2 허리가 아파서 한동안 일을 못할건데 이부분 산재 휴양급여 조건이 될까요?
먼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생하시는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달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와 산재 처리를 함께(중복)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에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먼저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배달 중 업무상 사고라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처리와 별개로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이면서 동시에 업무상 재해이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중복 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요양급여)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대인)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 없고, 한쪽에서 처리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만큼 공제됩니다. ③ 따라서 '보상 항목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두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1. '한방병원 입원 6일 차인데, 보험사와 합의 후 산재 지정 병원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재 신청 여부는 자동차보험사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무과(병원의 산재 담당)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산재로 승인되면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통원치료 포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치료비 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험(대인)으로 이미 처리한 치료비 부분은 산재에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어느 제도로 치료비를 처리할지 정리하여,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④ 자동차보험 합의(특히 대인 합의)를 할 때에는, 향후 산재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지, 합의로 인해 산재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지 신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허리 부상으로 한동안 일을 못하는데, 산재 휴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재가 승인되면 ㉠ 요양급여(치료비), ㉡ 휴업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휴업급여는 '산재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허리 부상으로 요양(치료)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병의 경중에 따른 요양기간 동안). ④ 다만 그 기간에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일실수입)를 보상받았다면, 그 부분과 휴업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또한 배달종사자의 산재 적용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달라이더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로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근무 형태가 산재 적용 대상인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산재 신청은 자동차보험 합의와 무관하게 병원 원무과나 노무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하실 수 있고, 승인 시 산재 지정 병원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하되 치료비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어느 제도로 처리할지 정리하시고, ② 허리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으니 산재를 신청하시며, ③ 자동차보험 합의 시 산재로 받을 부분과 겹치지 않는지 신중히 확인하시고, ④ 배달종사자의 산재 적용 여부(노무제공자 특례 등)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배달 중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를 함께 활용할 수 있으나 같은 손해의 중복 보상은 안 되며, 산재 신청은 보험 합의와 무관하게 가능하고, 요양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되, 자동차보험과의 중복·조정에 유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