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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사고가 났는데 산재와 보험 중복이 가능한가요?

Q

저번주 배달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진단은2주 나왔고 과실은 8대2 나왔습니다. 1 현재 한방병원 입원6일차 인데 보험사랑 합의후 산재지정 병원에서 통원치료 가능 한가요? 2 허리가 아파서 한동안 일을 못할건데 이부분 산재 휴양급여 조건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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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의의 사고로 힘드셨을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산재 신청 여부는 보험사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무과 또는 노무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비 등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2. 산재가 승인되게 되면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등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되며 상병의 경중에 따라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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