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배달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진단은2주 나왔고 과실은 8대2 나왔습니다. 1 현재 한방병원 입원6일차 인데 보험사랑 합의후 산재지정 병원에서 통원치료 가능 한가요? 2 허리가 아파서 한동안 일을 못할건데 이부분 산재 휴양급여 조건이 될까요?
먼저 불의의 사고로 힘드셨을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산재 신청 여부는 보험사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무과 또는 노무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비 등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2. 산재가 승인되게 되면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등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되며 상병의 경중에 따라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