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계산해야 하나요?

Q

이번에 퇴사를하면서 퇴직금 확인해볼려고 질문 드립니다. 1년5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고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1. 근무기간중 총 임금 합 / 12로 계산하면 될까요? (월급이 100만원라면 17개월간 근무했다면 1700/12가 제 퇴직금이 맞을까요?) 2. 연차가 14개 남았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 된다고했는데 연차 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통상시급*8시간*14개로 계산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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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근무 후 퇴사하시면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의 퇴직금(퇴직연금 부담금) 계산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관계에 관하여 질문에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먼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① DC형은 사용자가 매년(가입 기간 동안)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1/12)'에 해당하는 금액(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DC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② 즉 DB형(확정급여형)처럼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 해의 임금에 따라 부담금이 적립되고, 그 적립금이 운용되어 최종 퇴직급여가 됩니다.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1. '근무 기간 중 총 임금 합을 12로 나누면 되는지(예: 월급 100만 원, 17개월 근무면 1,700만 원 ÷ 12가 퇴직금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맞습니다. ① DC형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해당 연도에 지급한 임금(세전) 총액의 1/12'을 근로자의 DC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전체 근무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세전)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사용자가 DC 계좌에 납입해야 할 부담금의 총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중간에 임금이 변동되면 각 연도별로 계산하여 합산). ③ 예로 드신 것처럼 17개월간 매월 100만 원(총 1,7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1/12인 약 141만 6천 원 정도가 DC 계좌에 납입되어야 할 부담금이 됩니다. ④ 다만 실제 수령액은 그 부담금이 계좌에서 운용된 결과(운용 수익 또는 손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총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예: 일부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될 수 있음)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통상시급 × 8시간 × 14개로 계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 미사용 연차 개수(14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②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8시간 × 14일분으로 산정되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런데 중요한 점은, DC형에서는 이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1/12이 DC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① 즉 미사용 연차수당은 ㉠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통상임금 기준 14일분), ㉡ 그에 더하여 그 금액의 1/12이 DC 계좌의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② 따라서 DC형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는, '연간 임금 총액'에 미사용 연차수당 등도 포함하여 1/12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DC형 퇴직금(부담금)은 근무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세전) 총액의 1/12이 근로자의 DC 계좌에 납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체로 '총 임금 ÷ 12'로 이해하시면 되나 실제 수령액은 계좌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미사용 연차수당(14개)은 '통상시급 × 8시간 × 14일'로 계산하여 별도로 지급받으시고, ③ 그 미사용 연차수당의 1/12도 DC 계좌에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④ 정확한 부담금 납입 여부와 금액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와 사용자에게 확인하시고, 미납·과소 납입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DC형 퇴직금은 재직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이 계좌에 적립되는 것이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별도로 지급되며 그 1/12도 DC 계좌에 추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부담금 납입 내역을 확인하시고, 누락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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