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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계산해야 하나요?

Q

이번에 퇴사를하면서 퇴직금 확인해볼려고 질문 드립니다. 1년5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고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1. 근무기간중 총 임금 합 / 12로 계산하면 될까요? (월급이 100만원라면 17개월간 근무했다면 1700/12가 제 퇴직금이 맞을까요?) 2. 연차가 14개 남았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 된다고했는데 연차 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통상시급*8시간*14개로 계산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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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은 DC형이라면 지급 받으신 급여(세전)의 1/12가 질문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되어야 합니다. 2. 미사용연차수당은 시급×미사용갯수×1일소정근로시간(통상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3. DC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의 1/12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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