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 나갈 경우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 만료일 전에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해외에 있는데 계약 만료전이라 당연히 복비와 입국을 위한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년도 안에 집이 안나가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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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계약 만료일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에 이사를 나가려는 경우, 전세금(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중요한 원칙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조기에 나가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합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점입니다. 먼저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해진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구속하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나가겠다고 하여 임대인이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② 따라서 계약 만료 전에 나가려면 임대인과 협의(합의 해지)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실무상 '집이 나가야(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이미 사용하여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관행 때문이며, 계약기간이 남은 조기 퇴거의 경우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④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 전 조기 이사이면서 복비(중개보수)와 임대인의 입국 경비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합의 해지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이 안 나가도 연내에 보증금을 받을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임대인과의 합의(가장 현실적): ① 조기 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되므로, 임대인과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②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특정일에 반환하기로 임대인이 합의해 준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준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계약기간이 남은 이상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적극 협조(집을 보여주는 것 등)하여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① 만약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예: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거주가 곤란한 경우 등)했다면, 임차인이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집에 하자(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거주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 '만료' 시의 경우(참고): ① 만약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졌는지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이사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및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질문자님은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이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기 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합의하시고(합의 내용을 문자·서면으로 남기시고), ②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③ 집의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거주가 곤란한 정도라면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검토하시고, ④ 만약 새 집 보증금 지급 시점과 맞지 않으면, 우선 다른 자금(대출 등)으로 새 집 보증금을 마련하고 기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⑤ 분쟁이 우려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즉시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대인과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합의하고 새 임차인 구하기에 협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 있으면 해지·반환을 다툴 수 있으니, 상황을 정리하여 협의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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