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일로부터 2년간 동종업계(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취업이나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이런 조항이 유효하려면 취득하기 어려운 기술직 종사, 근무 기간, 해당 기간만큼의 대가 지급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재직 중 받은 인센티브가 이 "대가"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 금액·형태여야 유효한 대가로 인정되는지, 이 조항이 무효라면 재직 중 이직 준비를 하다가 발각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질문자께서 어떠한 성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근로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사이닝보너스 계약 등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별도의 대가제공의 유무가 없다면 이러한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는바, 질문자가 회사로부터 그동안 이직금지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제공한 내용으로는 약정은 무효로 보여지나 정확한 상담을 원한다면 유료상담으로 별도로 내용을 유선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망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쁨(010-3281-1109) 노무사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