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 후 신청이 승인되기 까지 약 6개월간 1~3개월은 급여의 100%를 4~6개월간은 급여의 50%를 지급하였고 산재가 승인된 후 공단의 안내를 받아 대체급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저희회사가 대체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범위는 1) 1~3개월간은 휴업급여(70%)의 범위 내에서 70% 4~6개월간도 휴업급여 범위 내에서 50%인지 2) 1~6개월간 지급되는 휴업급여총액의 범위내에서 1~6개월간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지급받는 것인지 3)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후 승인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급여)을 먼저 지급한 경우, 산재 승인 후 사업주가 '보험급여 대지급 청구(대체 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사업주)은 승인 전 6개월간 1~3개월은 급여의 100%, 4~6개월은 급여의 50%를 지급하였습니다.
먼저 대지급(대체) 청구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산재 승인 전에 근로자에게 요양·휴업 관련 금품(임금 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산재 승인 후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지급 청구'를 하여, 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의 범위 안에서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때 사업주가 대신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즉 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지급 청구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라는 점입니다. ① 산재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②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예: 100% 지급한 경우 그중 70%를 넘는 부분)은, 근로자가 받을 휴업급여(70%)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대지급 청구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③ 즉 사업주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받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한도 내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1~3개월 100% 지급, 4~6개월 50% 지급)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3개월(급여의 100% 지급): 이 기간에 대해 대지급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휴업급여(평균임금 70%)의 한도 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100%를 지급했더라도, 그중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대지급 청구로 받을 수 있고, 70%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나머지 30% 상당)은 대지급 청구로 받을 수 없습니다.
② 4~6개월(급여의 50% 지급): 이 기간에 지급한 50%는 휴업급여(70%)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지급한 금액(50% 상당)을 대지급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기간은 지급한 금액 전부(50%)를 대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선택지 중에서는, ① '1~3개월은 휴업급여(70%) 범위 내에서 70%, 4~6개월은 휴업급여 범위 내에서 (지급한) 50%'라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다만 1~3개월은 '70%까지', 4~6개월은 '지급한 50%까지'). 반면 ② '6개월간 휴업급여 총액 범위 내에서 6개월간 지급한 임금 총액을 받는' 방식(초과 지급분까지 총액으로 상계)은 원칙과 다릅니다. 각 기간별로 근로자가 받을 휴업급여(70%) 한도 내에서 실제 지급액을 대지급 청구하는 것이므로, 70%를 초과한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급한 급여가 평균임금 기준인지, 통상임금 기준인지'입니다. ① 회사가 지급한 '급여의 100%·50%'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지급한 급여 100%가 평균임금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즉 지급액 전부가 휴업급여 범위 내라면), 그 기간에 지급한 금품 전부를 대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지급한 금액이 평균임금 대비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여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지급 청구는 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휴업급여는 평균임금 70%)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 1~3개월(100% 지급분)은 평균임금 70% 한도까지, ㉡ 4~6개월(50% 지급분)은 지급한 50%까지 청구하시고, ② 지급한 급여가 평균임금 기준인지 통상임금 기준인지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시며, ③ 구체적인 대지급 청구 방법·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업주의 대지급(대체) 청구는 근로자가 받을 휴업급여(평균임금 70%)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100% 지급한 기간은 70%까지만, 50% 지급한 기간은 지급한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평균임금/통상임금)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확히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