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 후 신청이 승인되기 까지 약 6개월간 1~3개월은 급여의 100%를 4~6개월간은 급여의 50%를 지급하였고 산재가 승인된 후 공단의 안내를 받아 대체급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저희회사가 대체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범위는 1) 1~3개월간은 휴업급여(70%)의 범위 내에서 70% 4~6개월간도 휴업급여 범위 내에서 50%인지 2) 1~6개월간 지급되는 휴업급여총액의 범위내에서 1~6개월간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지급받는 것인지 3)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가 보험급여대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대체청구 할 수 있는 범위는 재해근로자가 지급받는 보험급여의 범위 안에서만 대체 지급청구가 가능하므로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6개월간 회사가 산재승인시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중에서 1~3개월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 중 평균임금의 70%를 대체청구를 할 수 있고4~6개월은 급여의 50%를 지급 하였기에 지급한 금품을 대체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지급한 급여의 100%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한 급여 100%가 평균임금의 70%이하라고 한다고 하면 1~6개월 지급한 금품을 대체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