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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 고발의 건

Q

우선 감사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인사 책임자로 면접에서 채용까지 관리하는 임원으로 재직 중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채용인은 사람인을 통해 구인하여 대면 면접 후 22.6.27.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실 출근은 22.6.28일~22.6.30일까지 3일 근로 하였습니다. 1. 면접 시 청년 채용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정규직 채용인것은 맞지만 6개월 뒤 정규직 전환 신고하겠다고 고지하고 구두 상 동의 받았습니다. 2. 7월1일 아침 일찍 퇴사 문자를 받고 통화하였으나, 채용공고가 허위에 과장이고, 불 합리하여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일방 주장을 하고 통화 종료되었습니다. 3. 회사는 25일 급여 일자로 7월25일 3일간의 급여를 포괄 계산하고 급여 계좌가 미 등록되어있어 미지급 처리하였습니다. 4. 회사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채용이 처음으로 근로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 6.3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것은 사실 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실에 대해 채용인이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로 고발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출석요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별도로 문자와 전화를 통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법대로 하자는 내용으로 최종 통보받은 후 일체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를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주 상담은 공개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드릴테니 개별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쁨 노무사(010-3281-1109)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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