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인원이 무급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급휴가에 대한 따로 법률적인 규정이 있을까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무급휴가를 무한정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1년에 쓸 수 있는 무급휴가가 따로 있을까요? 또 본인이 생성연차 모두 소진 후 무급휴가를 요청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법에 정한 바는 없기에 내부적으로 재량껏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 등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