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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기준

Q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인원이 무급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급휴가에 대한 따로 법률적인 규정이 있을까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무급휴가를 무한정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1년에 쓸 수 있는 무급휴가가 따로 있을까요? 또 본인이 생성연차 모두 소진 후 무급휴가를 요청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법에 정한 바는 없기에 내부적으로 재량껏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 등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에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외에 휴가는 모두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에 불가합니다. 3. 따라서 사규에 법정휴가 외에 약정휴가 규정이나 병가, 무급휴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4. 무급휴가 규정이 없어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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