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A)이고 임차인(B)과 월임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년 21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 10월 이후 월세를 B가 지급하지 않아 계약만료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차감하는 것을 유선으로 통화하였습니다. 그 후 몇달이 지나 B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며 9월 방퇴거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을 이야기 하였으나 B는 9월 퇴거할것을 재통보 하였고 9월부터의 계약기간까지의 월임차료를 보증금에서 청구할수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해지통보에 계약기간까지의 남은 공실기간의 월임차료를 보증금에서 청구할 수 없다고 통보받은게 황당한데요. 저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통보하려 하는데 법률적으로 자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