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밀린 임차인이 계약 만료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A)이고 임차인(B)과 월임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년 21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 10월 이후 월세를 B가 지급하지 않아 계약만료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차감하는 것을 유선으로 통화하였습니다. 그 후 몇달이 지나 B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며 9월 방퇴거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을 이야기 하였으나 B는 9월 퇴거할것을 재통보 하였고 9월부터의 계약기간까지의 월임차료를 보증금에서 청구할수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해지통보에 계약기간까지의 남은 공실기간의 월임차료를 보증금에서 청구할 수 없다고 통보받은게 황당한데요. 저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통보하려 하는데 법률적으로 자문을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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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A)이 임차인(B)과 2년(2021. 1.~2023. 1.)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다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9월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아가 '9월 이후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일방적 중도 해지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기간을 정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② 즉 임대인의 동의(합의)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은 정해진 기간(2023. 1.)까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③ 따라서 임차인이 '9월에 퇴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월세)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보증금에서의 공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연체 차임, 원상회복 비용, 손해배상 등)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연체 차임 등을 당연히 공제(차감)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나가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임(임차인이 나간 후에도 계약기간까지의 차임)은 임차인의 채무로서, 원칙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임차인이 '9월 이후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는 이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① 임대인의 손해 경감 의무: 임차인이 나간 후 임대인은 통상 새 임차인을 구하는 등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며, 새 임차인이 들어와 차임을 받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임차인에게 이중으로 차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공실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에 한정). ② 즉 계약기간까지의 차임 전부를 무조건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실로 인한 손해(새 임차인을 구하기까지의 합리적 기간의 차임 상당액 등)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을 하고 그 경과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내용증명 작성 방향)으로는 다음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① 임차인이 계약기간(2023. 1.)이 남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근거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정해진 기간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 ② 임차인의 일방적 퇴거·차임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 ③ 임대인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 ④ 다만 새 임차인을 구하는 등 손해 경감 노력을 하고, 실제 공실 손해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됨을 함께 정리하시면 됩니다. ⑤ 이러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임차인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고 계약기간의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인은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공제 불가'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을 구하는 등 손해 경감 노력을 하여 실제 공실 손해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니, 이 점을 반영하여 내용증명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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