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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밀린 임차인이 계약 만료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A)이고 임차인(B)과 월임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년 21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 10월 이후 월세를 B가 지급하지 않아 계약만료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차감하는 것을 유선으로 통화하였습니다. 그 후 몇달이 지나 B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며 9월 방퇴거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을 이야기 하였으나 B는 9월 퇴거할것을 재통보 하였고 9월부터의 계약기간까지의 월임차료를 보증금에서 청구할수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해지통보에 계약기간까지의 남은 공실기간의 월임차료를 보증금에서 청구할 수 없다고 통보받은게 황당한데요. 저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통보하려 하는데 법률적으로 자문을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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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첨부하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더욱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둔 경우 해당 기간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정해진 기간까지는 유효한 상황입니다. 3. 그러므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주장은 채무불이행임을 명확하게 하시고 임대료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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