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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유가족이 다 갚아야 하나요?

Q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조회를 해봤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 상속 한정승인받는걸로 하게 될것같습니다. 금융권 채무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있습니다. 계좌에 빌린 돈 입금 기록, 다달이 얼마씩 갚았던 기록이 있고요~ 다달이 갚은건 이자인지 원금도 포함됐던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자 얘기는 이자만 받은거라고 하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쨋든 제가 궁금한건 상속한정승인 받았을때 금융권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유가족이 100% 다 갚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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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내에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한정승인을 하시면 금융권이 아닌 사채빚도 상속재산 한도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결국,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변제하는 것이지, 질문자께서 100%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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