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유가족이 다 갚아야 하나요?

Q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조회를 해봤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 상속 한정승인받는걸로 하게 될것같습니다. 금융권 채무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있습니다. 계좌에 빌린 돈 입금 기록, 다달이 얼마씩 갚았던 기록이 있고요~ 다달이 갚은건 이자인지 원금도 포함됐던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자 얘기는 이자만 받은거라고 하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쨋든 제가 궁금한건 상속한정승인 받았을때 금융권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유가족이 100% 다 갚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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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황에서,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사채)'도 유가족(상속인)이 전부 갚아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을 하시면 개인에게 빌린 돈(사채)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갚으면 되고,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100%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② 즉 상속받은 재산(적극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으면 되고, 그 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③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까지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초과 채무는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핵심은, 이러한 한정승인의 효과가 '채권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적극재산으로 변제할 대상)에 대해 그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 은행·카드사 등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 개인에게 빌린 돈(사채)도 모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② 즉 개인 채권자(사채업자, 지인 등)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 채무도 다른 상속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안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변제하게 됩니다. ③ 따라서 개인에게 빌린 돈도 한정승인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므로, 상속인이 100%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승인 시의 변제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② 이때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을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우선권 있는 채권 등은 별도). ③ 즉 개인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함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채권 비율만큼 변제받게 되는 것이고,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④ 한정승인 시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등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 채무와 관련한 유의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다달이 갚은 것이 이자인지 원금 포함인지 모르겠고, 채권자는 이자만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채무의 잔액(원금·이자)이 얼마인지는 한정승인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면 어차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므로, 상속인이 초과 부담을 지지는 않습니다. ② 개인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이상 상속재산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③ 다만 개인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판결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로 나오게 되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므로 한정승인(또는 상속포기)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시고, ② 한정승인을 하면 금융권 채무든 개인 채무(사채)든 모두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므로 100% 부담하지 않으며, ③ 한정승인 후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및 안분 변제 등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시고, ④ 개인 채권자가 전액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⑤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한정승인을 하면 개인에게 빌린 돈(사채)도 금융권 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시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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