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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회사와 외주업체 중 어디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게 맞나요?

Q

저희회사는 5인이하 컨설팅서비스업 회사입니다. 제조회사로부터 의뢰받고 컨설팅업무를 해주다 일용직부를일이 생겨서 저희 서비스업회사가 일용직을 불러 일을 시키다 사다리에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업인데도 일용직을 시켜 현장업무를 하다 다쳤다면 저희가 산재처리 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발주회사인 제조회사에서 일용직 신고를 하고 산재처리를 해주는게 맞나요? 안전관리자 없이 혼자 작업하다 다쳤다면 발주회사나 저희 외주업체나 벌금사항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저촉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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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산재 발생 시 원칙적으로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의 책임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원청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해줄 것은 없습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연락이 올 경우 맞다고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 주신 분의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 처리 되더라도 산재 보험료 상승 등의 불이익 대상이 아닙니다. 2. 안전 관리자의 지도 관리 하에 업무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라면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상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산재로 요양해야 해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산재 보상을 해줌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질문 주신 분의 사업장에 벌칙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질문 주신 분의 경우 대상 및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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