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회사와 외주업체 중 어디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게 맞나요?

Q

저희회사는 5인이하 컨설팅서비스업 회사입니다. 제조회사로부터 의뢰받고 컨설팅업무를 해주다 일용직부를일이 생겨서 저희 서비스업회사가 일용직을 불러 일을 시키다 사다리에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업인데도 일용직을 시켜 현장업무를 하다 다쳤다면 저희가 산재처리 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발주회사인 제조회사에서 일용직 신고를 하고 산재처리를 해주는게 맞나요? 안전관리자 없이 혼자 작업하다 다쳤다면 발주회사나 저희 외주업체나 벌금사항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저촉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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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컨설팅 서비스업 회사(외주업체)가 제조회사(발주회사)로부터 컨설팅을 의뢰받아 업무를 하다가, 서비스업 회사가 일용직을 불러 현장 업무를 시키던 중 그 일용직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 ① 산재 처리의 책임 주체, ②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한 데 대한 벌칙, ③ 중대재해처벌법 저촉 여부에 관하여 질문에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1. '산재 처리를 발주회사(제조회사)와 외주업체(서비스업 회사) 중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일용직)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준다'는 개념보다는, 다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공단이 사업주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② 건설·현장 작업 등에서 도급 관계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청(도급을 준 사업주)'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업의 종류·도급 형태에 따라 다름). ③ 다만 이 사안은 컨설팅 서비스업 회사가 직접 일용직을 불러 일을 시킨 것이므로, 그 일용직을 실제로 고용하여 지휘·감독한 '서비스업 회사'가 사용자로서 산재 관계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정확한 산재보험 관계(누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고용·지휘 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확인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⑤ 참고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 처리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그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 규모가 아닌 소규모 사업장), 산재 처리 자체를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안전관리자 없이 혼자 작업하다 다친 경우 발주회사나 외주업체가 벌금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벌칙(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특정 업종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그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또한 산재보상제도(산재보험)는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자동으로 사업주에게 벌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따라서 산재 처리와 별개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벌칙 적용 여부가 정해지며, 소규모 사업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곧바로 벌칙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②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일정 규모 이하는 적용 유예·제외되는 등 시행 시기·범위가 정해져 있음). ③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이 5인 이하이고, 이번 재해가 위 '중대산업재해'의 요건(사망,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 부상(골절) 사고로 보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다친 일용직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도록 안내·협조하시고, 산재보험 관계(주체)는 공단이 실제 고용·지휘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므로 사실대로 확인해 주시며(질문자님 사업장은 산재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불이익 대상이 아닐 수 있음), ②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사업 규모·작업 형태에 따라 벌칙 적용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시고, ③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해야 적용되는데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공인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산재는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주체는 공단이 실제 고용 관계로 판단하고(소규모라 불이익 대상 아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벌칙이 정해지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번 사안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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