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뒤를 보며 걷고 있던 할머니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치지 않은 거 같지만 놀라서 내려보니 할머니는 멀쩡하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번호를 달라고 해서 휴대폰에 번호를 찍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제가 뺑소니가 될 수 있다며 할머니 쪽에서 저를 신고했다고 하네요 제가 번호를 엉터리로 찍어줬다며 뺑소니 같다면서 신고를 했대요 전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줬는데 말이죠 그런데 전 정확이 제가 사람을 치지 않은 거 같아 경찰관님께 제가 사람을 혹시 친 게 맞는 거냐고 영상이 있냐고 그랬는데 경찰관님이 말을 빙빙 돌리면서 빽미러가 접혔다니 뭐니 제가 친 쪽으로 말을 하시길래 전 경찰관님이 씨씨티비영상을 봤다고 해서 제가 정말 사람을 친 줄 알았습니다 보험에 연락해서 대인접수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본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제 차 블랙박스에는 영상기록도 안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씨씨티비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볼수록 의문점이 한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쪽에서 저에게 연락 온 게 사고 낸 걸 인정하면 경찰관에서 조사를 쉬쉬한다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넘겨버리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심지어 이런 상황에 갑자기 제 보험 쪽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거 같으니 담당 경찰관이 변경되었더라고요..? 재판을 들어가야 할 거 같다고.. 참..; 제가 그래서 그 씨씨티비 영상을 보셨냐 물었더니 봤다고 하셔서 그럼 거기에 제가 사람을 친 장면도 나오냐니까 사각지대라거 친 부분은 안 나오고 제가 내려서 2분 가량 할머니 몸을 살피고 전화번호 찍어주는 것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쳤다는 사실도 없는 건데 전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며, 첫번 째로 저를 담당했던 그 경찰관은 제가 빽미러가 접혔냐느니 어쩌냐느니 영상도 안 보고 말한 걸로 정황이 잡히는데 전 그 당시 너무 억울해서 울기까지 했거든요 경찰의 비꼬는 말투와 정확한 증거 없이 저를 가해자로 인정하게 만들려고 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린 여자이며 사회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를 거아고 생각해 만만하게 보셨는지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화도 나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제가 사람을 쳤다는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할머니 쪽에서는 몸에 멍이든 사진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본인이 나자빠넘어졌다고 까지 진술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 차에서 내렸을 때에는 할머니는 멀쩡히 서계셨고 그렇게 넘어져서 멍이 들 정도면 바로 병원을 가자고 하는 게 대부분 아닌가요? 그러고선 멀쩡히 유유히 걸어서 갈 길 가셨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개인합의까지 하고 재판을 가서 벌금을 내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전 치지도 않은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씨씨티비 영상에도 증거가 없는 이 일을 제가 개인합의에 벌금까지 내야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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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할머니)와 접촉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엉터리로 줬다'며 뺑소니(도주치상)로 신고하여 억울하다고 하시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억울하시더라도 '차로 친 적이 없다(비접촉)'는 주장에만 의존하기보다, 법리적으로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법리를 알려드립니다. ① 판례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즉 차량이 직접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그 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보행자가 놀라 넘어지는 등 상해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상(뺑소니)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② 따라서 '차로 직접 치지 않았다(접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뺑소니 혐의를 벗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그보다는 아래에서 설명드릴 '상해의 부존재'와 '구호 필요성의 부존재' 등을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①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는 치료가 필요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는데,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라면 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고 직후 할머니가 멀쩡히 서 계셨고, 넘어져 크게 다친 정황 없이 유유히 걸어가셨다면, 이는 상해가 없었거나 극히 경미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③ 상대방이 제출한 '멍 사진'과 '나자빠졌다는 진술'의 신빙성(실제 그 사고로 생긴 것인지, 그 정도가 상해에 해당하는지)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2.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 ① 도주치상죄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는 차에서 내려 약 2분간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고 전화번호까지 남겨 주셨습니다(CCTV에도 그 장면이 나온다고 하니 이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이는 '구호 조치를 하였고, 당시 할머니가 멀쩡하여 별도의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③ 즉 도주의 고의(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자료입니다. 3. 전화번호를 정확히 남겼다는 점: ① 상대방은 '번호를 엉터리로 줬다'고 주장하나, 질문자님은 정확히 입력해 주셨다고 하시므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인적사항(연락처)을 제공하려 한 사실 자체가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① CCTV 영상(질문자님이 내려서 2분간 살피고 번호를 남기는 장면이 담긴 것)은 매우 중요한 유리한 증거이므로, 그 영상의 확보·확인을 요청하시고, ② 상대방의 상해 정도·경위(멍이 실제 이 사고로 생긴 것인지, 넘어진 것이 맞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처음 담당 경찰관이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이드미러가 접혔다'는 등 근거 없이 가해자로 단정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수사 과정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으니 관련 경과를 기록해 두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로 치지 않았다'는 비접촉 주장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 상대방의 부상이 도주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경미하여 치료 불요, 사고 후 멀쩡히 걸어간 정황 등), ㉡ 구호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 구호 조치(2분간 살피고 번호 제공)를 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관련 판례·사례를 들어 주장하시고, ② CCTV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활용하시며, ③ 억울하게 가해자로 단정되지 않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성급하게 개인 합의·벌금을 받아들이기 전에, 위 쟁점들을 다툴 실익이 있는지 변호사와 검토하십시오. 정리하면, 비접촉 사고도 도주치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상해의 부존재'와 '구호 필요성의 부존재(2분간 살피고 번호 제공)'를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CCTV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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