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뒤를 보며 걷고 있던 할머니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치지 않은 거 같지만 놀라서 내려보니 할머니는 멀쩡하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번호를 달라고 해서 휴대폰에 번호를 찍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제가 뺑소니가 될 수 있다며 할머니 쪽에서 저를 신고했다고 하네요 제가 번호를 엉터리로 찍어줬다며 뺑소니 같다면서 신고를 했대요 전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줬는데 말이죠 그런데 전 정확이 제가 사람을 치지 않은 거 같아 경찰관님께 제가 사람을 혹시 친 게 맞는 거냐고 영상이 있냐고 그랬는데 경찰관님이 말을 빙빙 돌리면서 빽미러가 접혔다니 뭐니 제가 친 쪽으로 말을 하시길래 전 경찰관님이 씨씨티비영상을 봤다고 해서 제가 정말 사람을 친 줄 알았습니다 보험에 연락해서 대인접수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본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제 차 블랙박스에는 영상기록도 안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씨씨티비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볼수록 의문점이 한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쪽에서 저에게 연락 온 게 사고 낸 걸 인정하면 경찰관에서 조사를 쉬쉬한다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넘겨버리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심지어 이런 상황에 갑자기 제 보험 쪽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거 같으니 담당 경찰관이 변경되었더라고요..? 재판을 들어가야 할 거 같다고.. 참..; 제가 그래서 그 씨씨티비 영상을 보셨냐 물었더니 봤다고 하셔서 그럼 거기에 제가 사람을 친 장면도 나오냐니까 사각지대라거 친 부분은 안 나오고 제가 내려서 2분 가량 할머니 몸을 살피고 전화번호 찍어주는 것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쳤다는 사실도 없는 건데 전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며, 첫번 째로 저를 담당했던 그 경찰관은 제가 빽미러가 접혔냐느니 어쩌냐느니 영상도 안 보고 말한 걸로 정황이 잡히는데 전 그 당시 너무 억울해서 울기까지 했거든요 경찰의 비꼬는 말투와 정확한 증거 없이 저를 가해자로 인정하게 만들려고 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린 여자이며 사회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를 거아고 생각해 만만하게 보셨는지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화도 나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제가 사람을 쳤다는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할머니 쪽에서는 몸에 멍이든 사진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본인이 나자빠넘어졌다고 까지 진술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 차에서 내렸을 때에는 할머니는 멀쩡히 서계셨고 그렇게 넘어져서 멍이 들 정도면 바로 병원을 가자고 하는 게 대부분 아닌가요? 그러고선 멀쩡히 유유히 걸어서 갈 길 가셨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개인합의까지 하고 재판을 가서 벌금을 내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전 치지도 않은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씨씨티비 영상에도 증거가 없는 이 일을 제가 개인합의에 벌금까지 내야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