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운영하던 회사에 여러 지인이 운영자금을 빌려주었고(통화·문자·계좌이체 내역 확인 가능), 빌린 돈은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정식 공증과 계약서 작성이 진행되던 중 회사 대표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장례 이후 대여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사들이 법인 통장의 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입출금 내역 증빙 가능). 이사들에게 반환을 요청했으나 당장 돌려줄 돈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문자·통화 내용 있음), 이후 연락이 끊긴 채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사들이 개인 계좌로 빼돌린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법인 소유로서 함부로 이사들이 인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내지는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그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대면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보충한 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