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들 사이에 돈문제가 끼어 있어 어떻게 할지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먼저 관련 인원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 A : 회사 대표 (사망), B/C/D 회사 대표의 오랜 친구들 ※ 가/나 : "A"회사 직원 (이사)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A"친구가 오랜 친구들인 B/C/D에게 회사 운영 자금을 빌리게 됩니다. 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을 빌리게 되고 (통화내용+카카오톡 내용 + 통장 입금내역 입증 가능) 빌린 돈은 회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되고 각 친구들간에 대여금에 대한 공증 및 계약서 작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표인 "A" 친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B/C/D 친구들이 장레를 치르고 나서 대여금에 대해서 확인 중 "가/나" 이사들이 법인 통장에서 친구들이 넣었던 돈을 "가/나"의 개인통장으로 빼내간 사실을 확인하였고 (통장 입출금 내역 증빙) B/C/D는 "가/나" 이사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 이사들이 당장은 돌려줄 돈이 없으며 "A"의 사망으로 인해 자기들도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내용을 받게 됩니다. (통화내용 +카카오톡 내용 입증 가능) 그렇게 몇달이 지나고 나서 "가/나"와 B/C/D간 연락이 되지 않으며 "A"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B/C/D가 소송을 통해서 "가/나"가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빼내간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법인 소유로서 함부로 이사들이 인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내지는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그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대면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보충한 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