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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가령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금액으로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퇴사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 금액만 공제하면 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입사일로부터 지금까지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특정 시기까지 지정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면, 평균임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 기준인가요 아니면 퇴직금중간정산일 시점 임금 기준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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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주택구입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중간정산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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