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가령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금액으로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퇴사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 금액만 공제하면 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입사일로부터 지금까지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특정 시기까지 지정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면, 평균임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 기준인가요 아니면 퇴직금중간정산일 시점 임금 기준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주택구입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중간정산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액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