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2016년 6월 1일에 입사하면 지금 현재 연도로는 이제 7년차에 접어 드는 거 맞지요?? 그러면 연차는 몇 개 생기는 건가요?
연차유급휴가가 몇 개 발생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2016년 6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현재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가 누적되어 발생하며, 근속이 늘어남에 따라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아래에서 발생 내역을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연차 발생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최대 11일). ② 계속근로 1년이 되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발생. ③ 이후 3년 이상 계속근로 시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3년차 16일, 5년차 17일 …)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④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16년 6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6. 6. 1. ~ 2017. 5. 31.(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② 2017. 6. 1.(만 1년): 15일. ③ 2018. 6. 1.(만 2년): 15일. ④ 2019. 6. 1.(만 3년): 16일(3년 이상 되어 1일 가산). ⑤ 2020. 6. 1.(만 4년): 16일. ⑥ 2021. 6. 1.(만 5년): 17일(5년 이상 되어 추가 가산). ⑦ 2022. 6. 1.(만 6년): 17일. ⑧ 이후 2023. 6. 1.(만 7년): 18일 등으로 계속 가산됩니다. 질문하신 '7년차에 접어드는지'와 관련하여, 2016년 6월 입사라면 매년 6월 1일에 근속 연차가 올라가므로, 현재 시점의 근속 연수에 맞는 연차가 발생합니다(예: 만 6년이 되는 2022. 6. 1.에 17일 발생).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를 안내드립니다. 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그 사용기간(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임금)'이 발생합니다. ② 그런데 이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③ 따라서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그 발생일(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④ 즉 오래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수 있으므로, 청구 가능한 것은 대체로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2016년 6월 입사 기준 연차는 앞서 정리한 대로 근속 연수에 따라 11일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7일 …로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②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임금)이 발생하나, 그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된 것은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정확한 연차 일수·출근율·사업장 규모(5인 이상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급여·근태 자료를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가 누적·가산되며(만 3년 16일, 만 5년 17일 등),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이전 것은 청구가 제한됩니다. 발생 내역과 시효를 확인하시어 청구 가능한 범위를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