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2016년 6월 1일에 입사하면 지금 현재 연도로는 이제 7년차에 접어 드는 거 맞지요?? 그러면 연차는 몇 개 생기는 건가요?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2016.6.1~2017. 5.31 = 11개2017.6.1~2018. 5.31 = 15개 연차 발생2018.6.1~2019. 5.31 = 15개 연차 발생2019.6.1~2020. 5.31 = 16개 연차 발생2020.6.1~2021. 5.31 = 16개 연차 발생2021.6.1~2022. 5.31 = 17개 연차 발생2022.6.1~ = 17개 연차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