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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 개가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Q

만약에 2016년 6월 1일에 입사하면 지금 현재 연도로는 이제 7년차에 접어 드는 거 맞지요?? 그러면 연차는 몇 개 생기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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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2016.6.1~2017. 5.31 = 11개2017.6.1~2018. 5.31 = 15개 연차 발생2018.6.1~2019. 5.31 = 15개 연차 발생2019.6.1~2020. 5.31 = 16개 연차 발생2020.6.1~2021. 5.31 = 16개 연차 발생2021.6.1~2022. 5.31 = 17개 연차 발생2022.6.1~ = 17개 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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