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 채용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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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알바채용은 처음이라 보호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는 알겠습니다만 하루 최대 몇시간 일을 시켜도 되는지 주 몇회까지 출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밖에 주의사항이 있으시면 정확한 정보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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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8세 미만)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할 때의 근로시간 제한과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미성년자(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성인과 다른 여러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준비하실 서류(질문자님도 알고 계신 것)를 정리하면, ①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②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근로계약서(서면 작성·교부)입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경우, 위 '연령 증명 서류'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의 제한을 설명드립니다(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기준). ① 근로시간 제한: 만 18세 미만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성인의 1일 8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제한됩니다. ② 연장근로 제한: 당사자(연소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포함하더라도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③ 야간·휴일근로의 원칙적 금지: 만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하루 최대 몇 시간, 주 몇 회까지 출근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하면, 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원칙 7시간(합의 시 연장 1시간을 더해 최대 8시간)이고, ②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원칙 35시간(합의 시 연장 5시간을 더해 최대 40시간)입니다. ③ '주 몇 회(며칠) 출근'인지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므로, 위 '1일·1주 근로시간 한도'만 지킨다면 출근 횟수(일수)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루 5시간씩 주 5일(총 25시간)로 하면 주 35시간 한도 내에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그 밖의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연소근로자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낮게 줄 수 없습니다(연소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도 요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주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등). ③ 사용 금지 업무: 만 18세 미만자는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갱내근로, 위험한 기계 작업 등 법령이 정한 업종·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하려는 업무가 연소자 사용 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임금은 근로자(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친권자·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임금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주 35시간이 원칙이고, 합의 시 1일 1시간·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하여 1일 최대 8시간·주 40시간까지 가능하며, ② 야간(22시~06시)·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동의+고용노동부 인가 시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③ 출근 횟수(일수) 자체의 제한은 없어 위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하시면 되고, ④ 친권자 동의서·연령 증명 서류를 갖추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며 최저임금·주휴수당 등을 준수하고 연소자 사용 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1일 7시간·주 35시간(합의 연장 시 1일 8시간·주 40시간) 한도, 야간·휴일근로 원칙 금지, 최저임금·주휴수당 준수, 친권자 동의서·연령 증명 구비, 유해업무 사용 금지 등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시간 한도만 지키면 출근 횟수는 자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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