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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채용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Q

학생알바채용은 처음이라 보호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는 알겠습니다만 하루 최대 몇시간 일을 시켜도 되는지 주 몇회까지 출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밖에 주의사항이 있으시면 정확한 정보 부탁드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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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의 제한 :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 제한 :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이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휴일근로 및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근로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을 준수한다면 출근횟수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도 다음의 직종에서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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