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무태도로 인한 해고통지

Q

직원 분의 근무 태도로 인하여 회사에서 몇 차례 태도에 대한 주의,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근로 계약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불성실한 태도가 바뀌지 않고 그만두겠다,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몇 달 째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반대로 본인 자의로 나갈 생각은 없으니 회사 측에서 해고 통보를 하라고 큰소리를 내고 있는데 혹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이미 상담 등을 받고 해고통지를 기다린 뒤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진행하려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해고 시에도 사업장 내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세한 상황 등을 정리하여 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010-3281-1109-이기쁨)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