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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태도로 인한 해고통지

Q

직원 분의 근무 태도로 인하여 회사에서 몇 차례 태도에 대한 주의,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근로 계약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불성실한 태도가 바뀌지 않고 그만두겠다,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몇 달 째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반대로 본인 자의로 나갈 생각은 없으니 회사 측에서 해고 통보를 하라고 큰소리를 내고 있는데 혹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이미 상담 등을 받고 해고통지를 기다린 뒤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진행하려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해고 시에도 사업장 내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세한 상황 등을 정리하여 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010-3281-1109-이기쁨)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직원의 비위행위가 해고 등 조치에 상응할 정도라서 더 이상 함께 근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해고의 절차와 수순에 따라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경고/감봉/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면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때 해고함이 해고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조치를 하려면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러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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