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분의 근무 태도로 인하여 회사에서 몇 차례 태도에 대한 주의,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근로 계약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불성실한 태도가 바뀌지 않고 그만두겠다,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몇 달 째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반대로 본인 자의로 나갈 생각은 없으니 회사 측에서 해고 통보를 하라고 큰소리를 내고 있는데 혹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이미 상담 등을 받고 해고통지를 기다린 뒤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진행하려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해고 시에도 사업장 내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세한 상황 등을 정리하여 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010-3281-1109-이기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