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8월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세전 기본급은 350, 세 후 300정도 나옵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등 합하면 공제액이 50정도돼요. 상여나 식대 비과세는 없구요. 근무일은 8일인데 세전급여 350에서 8일치 90만원정도가 기본급이고 여기서 세금 50정도 떼서 40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세 후 급여 300에서 8일치 77만원을 받는건가요?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중간(8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8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일할 계산 방식)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세전 기본급 350만 원, 세후 약 300만 원(4대보험·소득세 등 공제 약 50만 원)이고, 상여·비과세 항목은 없으며, 8월에 8일을 근무하셨습니다.
먼저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 중간에 퇴사하면, 그 달의 급여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②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세후 급여(300만 원)'가 아니라 '세전 급여(350만 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뒤, 그 일할 계산된 금액에서 다시 세금·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③ 즉 질문자님께서 헷갈려 하신 두 가지 방법 중, '세후 300만 원에서 8일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전 350만 원을 기준으로 8일치를 일할 계산한 뒤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일할 계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역일(달력 일수) 기준: '월 급여 ÷ 그 달의 총 역일수(8월은 31일) ×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② 소정근로일 기준: '월 급여 ÷ 그 달의 소정근로일수 × 실제 근무한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③ 회사의 취업규칙·급여규정에 일할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며, 정해진 것이 없으면 통상 역일(달력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 '역일(달력 일수) 기준'을 적용해 예시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세전 기준). ① 세전 기본급 350만 원 ÷ 31일(8월 총일수) × 8일 ≈ 약 90만 3천 원. ② 즉 8월의 세전 급여(일할 계산분)는 약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③ 여기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④ 다만 공제액(50만 원)은 세전 350만 원을 온전히 받을 때의 공제액이므로, 일할 계산으로 급여가 약 90만 원으로 줄면 그에 비례하여 4대보험료·소득세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90만 원에서 50만 원을 그대로 떼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급여(약 90만 원)에 맞추어 공제액도 적어집니다.
즉 질문자님이 제시한 두 선택지를 정리하면, ① '세전 350만 원에서 8일치(약 90만 원)를 계산하고, 여기서 (줄어든 급여에 비례한) 세금을 떼서 받는' 방식이 맞습니다. ② '세후 300만 원에서 8일치(약 77만 원)를 받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일할 계산한 뒤 세금을 공제하기 때문). ③ 다만 공제액이 원래의 50만 원 전부가 아니라 줄어든 급여에 비례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대략 두 방식의 중간쯤(줄어든 4대보험·소득세를 반영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 함께 정산해야 할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② 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③ 4대보험 정산: 퇴사 월의 보험료는 일할 또는 정산 방식으로 처리되며, 특히 건강보험은 퇴직 시 연말·중도 정산으로 추가 부과·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④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8월 급여는 '세전 기본급 350만 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예: 역일 기준 350만 원 ÷ 31 × 8 ≈ 약 90만 원)한 뒤, 그 줄어든 급여에 비례한 4대보험료·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 ② '세후 300만 원 기준 8일치'가 아니라 '세전 기준 일할 계산 후 세금 공제'가 맞습니다. ③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등도 함께 정산받으시고, 14일 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