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9월달 추석이 9.9 ~ 9.12 이잖아요. 여기서 9.12일 월요일 하루 20:30~ 05:30 야간 근무를 하는데요(휴식시간 제외 7시간 근무) 공수로 따져서 1공수에 12만원 야간 1.5공수 18만원 입니다. 하루 급여는 18만원 입니다. 그럼 법정 휴일에 야간 근무를 한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휴일에 야간 근무한 경우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휴일 야간 근무 수당 계산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휴일 근무 가산: 법정 주휴일(일요일 등)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② 야간 근무 가산: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합니다. ③ 중복 적용: 휴일 야간 근무는 휴일 가산(+50%)과 야간 가산(+50%)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기본 임금 100% + 휴일 50% + 야간 50% = 통상임금의 200%.
계산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전제: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 일요일 오후 10시~오전 2시(4시간) 근무. ② 기본 임금: 10,000원 × 4시간 = 40,000원. ③ 휴일 가산(50%): 10,000원 × 50% × 4시간 = 20,000원. ④ 야간 가산(50%): 10,000원 × 50% × 4시간 = 20,000원. ⑤ 합계: 40,000원 + 20,000원 + 20,000원 = 80,000원. ⑥ 결론: 이 경우 시간당 실제 수령액은 20,000원(통상임금 대비 200%)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특례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5인 미만 예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휴일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계약 시 이미 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된 경우 추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발생 수당이 포괄임금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미지급 신고: 야간·휴일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