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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Q

안녕하세요 직원중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동안 치료기간이 필요하여 퇴사 의사를 밝힌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진퇴사로 신고를 진행하고, 해당인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직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는데, 해당 휴직 신청을 거부해도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분으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되고 이 휴업한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2. 그러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근로자 개인 질병의 경우 회사 사규에서 질병 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준다고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사규에 질병 휴직에 대한 부여 의무 조항이 없는 경우 부여해주지 않아도 되고 이런 연유로 거절한 경우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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