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중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동안 치료기간이 필요하여 퇴사 의사를 밝힌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진퇴사로 신고를 진행하고, 해당인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직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는데, 해당 휴직 신청을 거부해도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분으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