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Q

안녕하세요 직원중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동안 치료기간이 필요하여 퇴사 의사를 밝힌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진퇴사로 신고를 진행하고, 해당인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직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는데, 해당 휴직 신청을 거부해도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분으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