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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을 입었는데 산재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Q

정비 회사에서 야간에 용접 연습하는데 화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중이 아니라 연습하다가 생긴 화상이라 산재처리가 될까 싶어 질문해봅니다. 그리고 이정도 화상이면 그냥 놔두어도 흉터 없이 다시 전 피부로 돌아올수있을까요? 병원을 가야하나 싶기도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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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연습이라면 작업을 위한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화상의 경우, 요양을 4일이상 요하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것입니다. 병원을 가시고 진단을 받으셔야 산재처리가 가능하니, 병원에 가서 초진시, 용접 연습 중 다쳤다는 점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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