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을 입었는데 산재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Q

정비 회사에서 야간에 용접 연습하는데 화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중이 아니라 연습하다가 생긴 화상이라 산재처리가 될까 싶어 질문해봅니다. 그리고 이정도 화상이면 그냥 놔두어도 흉터 없이 다시 전 피부로 돌아올수있을까요? 병원을 가야하나 싶기도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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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회사에서 야간에 용접 '연습'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작업 중이 아니라 연습 중이어서 산재 처리가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습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산재)의 인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그 재해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업무 관련성)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업무'는 본래의 담당 작업뿐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연습·교육 등 업무에 부수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비 회사에서 용접 기술을 연습한 것은, 그 업무(정비·용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작업 중'이 아니라 '연습 중'이었더라도, 그 연습이 업무를 위한 것(업무에 필요한 기능 습득 등)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용접 연습을 하다가 발생한 화상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화상의 정도와 관련하여, ①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치료비)'는 원칙적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에 대해 지급됩니다. ② 화상은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치료에 4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요양급여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3일 이내에 치유되는 경미한 부상은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화상은 흉터·감염 등을 막기 위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므로, 우선 병원 진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상을 그냥 놔두어도 흉터 없이 낫는지'에 대해서는, 화상의 깊이·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화상은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되거나 흉터가 남을 수 있으므로, 자가 판단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피부과·화상 전문 등)에서 진단·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또한 산재 처리를 위해서도 진료기록·진단이 필요하므로, 병원 진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병원 진료 시 초진 단계에서 '용접 연습(업무 관련) 중에 화상을 입었다'는 점을 의료진에게 명확히 말씀하셔서, 진료기록에 재해 경위가 사실대로 기재되도록 하십시오. 이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② 산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므로, 병원 원무과의 산재 담당이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 연습을 하게 된 경위(업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점, 야간에 하게 된 사정 등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병원에서 화상에 대한 진단·치료를 받으시고(방치하지 마시고), 초진 시 '용접 연습 중 화상'임을 사실대로 말씀하셔서 진료기록에 남도록 하시며, ② 연습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요양급여 등)가 가능하므로,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산재를 신청하시고, ③ 연습의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화상 정도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작업 중이 아닌 용접 '연습' 중 화상이라도 그 연습이 업무를 위한 것이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화상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치료하시고 초진 시 재해 경위를 사실대로 알리신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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