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회의록 서명 거부에 대하여

Q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인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리된 회의록에 대하여 참여한 인사위원들의 확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회의 자체를 부인하는 인사위원이 있는 경우, ( 다른 인사위원들은 모두 확인 서명 완료) 1) 인사위원회 해당 피징계인의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2) 서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인사위원에 대하여 그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제공된 내용으로는 제한된 단서이기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대상이 어떠한 인원인지(직책 등), 해당 위원이 인사회의록 서명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위원회 노동조합 측 위원이라면 징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더 추가 정보를 통해 상담을 희망하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기쁨 노무사 - 010-3281-1109)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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