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녔던 회사는 사업장이 따로 없고 여러 개인업체(?)들 중간에 있는 조합사무실같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따로 조합사업장은 없었으며, 가운데에서 입금받거나, 돈을 내보내거나 세금신고 등을 해주는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비슷하게 당하면서 자꾸만 잔고가 맞지 않다며 시도때도 없이 전화가 와서 문의드려요. 1. 일할 당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 또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최저임금에 못미쳤습니다. 이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있나요? 2. 입출금내역에서 계속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같이확인하고 싶다고하니 계속 일정금액만 주고 끝내자는식으로 말합니다. 제가 나올때 확인한 결과 잔고는 딱 맞았고 그쪽은 안맞다고 주장합니다. 그 일정금액을 무조건 주고 끝내야하나요?? 이런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