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Q

제가 다녔던 회사는 사업장이 따로 없고 여러 개인업체(?)들 중간에 있는 조합사무실같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따로 조합사업장은 없었으며, 가운데에서 입금받거나, 돈을 내보내거나 세금신고 등을 해주는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비슷하게 당하면서 자꾸만 잔고가 맞지 않다며 시도때도 없이 전화가 와서 문의드려요. 1. 일할 당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 또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최저임금에 못미쳤습니다. 이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있나요? 2. 입출금내역에서 계속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같이확인하고 싶다고하니 계속 일정금액만 주고 끝내자는식으로 말합니다. 제가 나올때 확인한 결과 잔고는 딱 맞았고 그쪽은 안맞다고 주장합니다. 그 일정금액을 무조건 주고 끝내야하나요?? 이런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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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일하다가 권고사직 비슷하게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회사가 '잔고가 맞지 않는다'며 계속 연락하는 상황에 대해,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또는 벌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퇴직 후라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셨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최저임금 미달분(실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4대보험 미가입도 문제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근로자로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신고 시에는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관련 카톡·문자, 출퇴근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질문자님께서 조합사무실 같은 곳에서 입금·출금·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① 그러한 근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는지가 임금·근로계약 관련 권리의 전제가 됩니다. ②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업무를 지시받아 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퇴직 후 '잔고 불일치'를 이유로 한 계속된 연락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가 '입출금 내역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질문자님께서 퇴사 시 확인한 결과 잔고가 맞았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당한 요구(일정 금액을 무조건 주고 끝내라는 것)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② 다만 회사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근거(업무 처리 내역, 입출금·정산 관련 자료, 업무 지시 카톡·문자 등)를 확보·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회사가 '실제 손해의 발생, 그 금액, 근로자의 귀책(고의·과실)과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막연히 '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만약 회사의 연락이 위협적이거나(협박성),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어 과도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통화 녹음, 문자 등)해 두시고, 정도가 심하면 스토킹·협박 등으로 대응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4대보험 미가입 등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급여 이체 내역, 카톡·문자 등)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하시고(퇴직 후에도 가능), 최저임금 미달분 등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며, ② 잔고 불일치 관련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의 무귀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③ 회사가 손해배상을 실제로 청구하면 손해·인과관계를 다투어 대응하시며, ④ 회사의 연락이 위협적·과도하면 그 내역을 기록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미달·4대보험 미가입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고, 잔고 불일치를 이유로 한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으니 무귀책 근거를 보관하며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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