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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Q

제가 다녔던 회사는 사업장이 따로 없고 여러 개인업체(?)들 중간에 있는 조합사무실같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따로 조합사업장은 없었으며, 가운데에서 입금받거나, 돈을 내보내거나 세금신고 등을 해주는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비슷하게 당하면서 자꾸만 잔고가 맞지 않다며 시도때도 없이 전화가 와서 문의드려요. 1. 일할 당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 또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최저임금에 못미쳤습니다. 이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있나요? 2. 입출금내역에서 계속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같이확인하고 싶다고하니 계속 일정금액만 주고 끝내자는식으로 말합니다. 제가 나올때 확인한 결과 잔고는 딱 맞았고 그쪽은 안맞다고 주장합니다. 그 일정금액을 무조건 주고 끝내야하나요?? 이런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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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 후라도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관련 증거(급여 이체 기록, 카톡·문자 등으로 근로 사실 확인)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계속 연락 문제에 대해서는, 잔고 불일치 주장에 대해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근거(업무 지시 내역, 카톡 등)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연락이 위협적이거나 과도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사적 영역 침해로 볼 수 있어 이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확한 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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