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랜트프리 기간을 포함한 계약 초반부터 월세를 밀려왔고, 최근 임차인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1. 이 내용증명에 신속히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2. 원상복구 비용, 밀린 월세 이자, 소송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임차인이 실제로 퇴실하는 것을 확인한 뒤 진행해도 되는지 3. 형사고소가 취하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상대측이 제시한 합의서 내용대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4. 형사고발 건에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질문1) 네 반박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2) 필요하다면 소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고소취하가 안된 점에서 형사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도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질문4) 업무방해가 아닌 점을 들어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주시면 자세한 법률자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