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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고정상여

Q

안녕하세요. 매월 지급되는 고정상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예를들어 연봉계약을 4,800만원으로하고 매월 기본급 300 + 고정상여 100만원으로 지급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소득액 등록시 기본급+고정상여인 월 400만원으로 기입하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2)와 같이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항목을 형식상 구분한 것에 불과하지 40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자 평균임금인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니 구분의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연봉계약을 할 때 연봉 4800만원으로 하고 이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이 400만원이며, 400만원 구성은 기본급 300만원 + 고정 상여금 100만원으로 한다고 한 경우 그렇게 구성해도 됩니다. 2. 이럴 경우 400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참고적으로 퇴직금, 법정제수당(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경우 총 4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실익은 없습니다. 4. 통상임금을 낮추려면 월급의 구성을 기본급 + 법정제수당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한 노무사
노무법인 굿컴퍼니
1.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상여가 상여금 지급 이전에 퇴사시 일할계산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되고 4대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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