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권고사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이 불가능 이라고 신청해야하는건지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어떤 사유로 신청해야 하는지(권고사직인지, 육아휴직 거부인지) 설명드립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거부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여(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①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계속 근로가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이직은 자발적 사직으로 보지 않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 사유를 '육아휴직 거부(육아를 위한 휴직을 허용받지 못하여 이직)'로 하시면 됩니다.
2. 입증(소명)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지만, 회사가 이를 작성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육아휴직 신청서, 회사의 거부 통보 문자·이메일·메신저 등), ㉡ 육아휴직 거부 내용을 담은 통화 녹음(마지막으로 회사와 통화하여 육아휴직이 안 된다는 취지를 확인·녹음)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자료를 갖추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육아로 인한(육아휴직 거부에 따른) 퇴사'임을 소명하는 자료(퇴사 사유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참고: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같은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만약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고, 나아가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위법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반드시 퇴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거부 자체가 위법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회사의 거부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관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니라 '육아휴직 거부(육아를 위한 휴직을 허용받지 못하여 이직)'로 하시고, ②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를 입증할 자료(신청·거부 관련 문자·이메일·녹음 등)를 확보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며, ③ 회사가 거부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더라도 위 자료로 소명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④ 한편 육아휴직 거부 자체가 위법할 수 있으므로, 퇴사 대신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이를 관철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직 사유를 '육아휴직 거부'로 하시고, 거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센터에 소명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거부할 수 없으니, 사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청 진정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