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권고사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이 불가능 이라고 신청해야하는건지요?
1.먼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육아휴직 거부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작성안할 수 있어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거나 사용자와 통화를 하여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거부내용을 녹음한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제출하세요.
2.그리고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도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해고 조치를 해 4대 보험이 해지됐다면,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