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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원금을 돌려주었는데 형벌이 어떻게 될까요?

Q

중고나라 사기죄 전에 1건 40만원가량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을 납부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년정도 지나서 지금 1건 40만원가량 원금환불처리를 하였는데 이미 신고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넘어갈 경우 형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금을 환불받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돈을 더 요구하며 합의를 해야된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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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이력이 있고(이전 벌금 100만 원) 이번에 40만 원 상당의 사기 후 피해자에게 원금을 환불했으나 합의가 안 된 경우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분석드립니다. 유리한 요소로는 ① 피해금액이 소액(40만 원)이고, ② 피해 원금을 변제(환불)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이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불리한 요소로는 ① 동종 전과(사기죄, 벌금 100만 원)가 있어 형량 가중 사유가 됩니다. ②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처벌 의사가 있으면 불기소 처분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과도한 합의금 요구라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금만 변제했고 추가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다면, 검사나 법원에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 명목의 추가 금액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③ 전과가 있는 만큼 벌금형보다 높은 처분(집행유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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