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혼이고 개인적인 대출,신용카드 등등 빚이 있어가지고 개인회생을 생각중 입니다. 개인회생 후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할려고 하면 저로 인해 배우자에게 피해 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신용카드 빚이 있는데요. 어느 시점까지 지금으로 부터 6개월 이전에 사용,신청 한것만 인정되는지 범위을 알고싶어요.
1. 배우자의 신용은 상관없으므로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하시는 분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내의 채무도 채권자에 포함 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을 누락 하시면 개별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잘 상담하시고 현명한 결론 내셔서 행복한 일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