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해고를 하겠다고 하여가지고 저는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통상임금 1달치만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를 계속다닐려고 전세집도 구했는데 회사측에서는 1달치만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3개월치를 요구하고 싶은데 소송으로 쥰비해야 되나요? 회사측에서 통상임금 30일치만 주면 저는 그냥 나가야되나요?
해고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시는 내용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금전보상명령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하고,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사직서나 권고사직서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내용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의 해고통보에 대해서 부당함, 계속근로의사 등을 비추었는지 여부,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해고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녹음,문자,카톡 등)를 확보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 관련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입증자료 확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사건 진행은 가능하지만 부당해고 인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사건에 대한 검토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노무사에게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미리 검토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