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이 있나요?

Q

현재 전세집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다 되어 다음 입주할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 연장 관련 연락이 와서 바로 이사 갈거라고 말해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이래저래 집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하면서 만기일날 이사 할거라고 얘기는 지속적으로 했구요. 그때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계약 될 때 까지 다음 집을 구하지 말라는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하냐니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면 적극 협조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입자 상관없이 저는 만기날 이사를 가겠다고 계속 해서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입주집 계약한 날도 다시 얘기를 했더니 집도 안 나갔는데 계약 했다면서 노발대발 하는겁니다. 그래도 전 만기날 나갈거고 만기날 전세금 반환 해줘야 다음 입주집 보증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계속 돈 없다고 땡깡 부리는 상황이고 만약 이러다 다음 세입자 안 구해지면 전세금 반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까요? 따로 법적으로 금전적 손해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법적으로 본다면 전세기간 만료일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 써버려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반환받아 새로 구한 전세집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단기간 내에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3. 일단 다른 방법을 통하여 새로 구한 전세집에 전세금을 지급하시고, 현 임대인에게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건물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