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추석연휴중 9/12은 대체공휴일입니다만, 대체공유일 유급휴일 적용기준에서 (설,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9/12 대체공휴일 근무한다면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9.12은 대체공휴일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29인 이사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2022.1.1 이후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따라서 9.12 출근하여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아래 법 규정상 제외 규정은 없습니다.)
3. 참조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 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A

김도현 노무사
강한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도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급을 줄 필요 없다고 해석되지만, 유급을 주지 않는다고 정할 뿐 이를 휴일에서 제외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로 상담 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A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체결하더라도 휴일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고정되어 있더라도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질문하신 「설·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라는 문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서 애초에 「대체공휴일이 새로 발생하는 조건」을 정한 것이지, 이미 확정되어 지정된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 적용 자체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이 조항은 설·추석 연휴 중 특정일이 토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발생하는지를 정하는 「발생 요건」에 관한 것이고, 9월 12일이 이미 정부에 의해 대체공휴일로 공식 지정된 이상, 그 날은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취급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되었으므로(이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이 시점 이후에는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에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9월 12일 대체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킨다면, 이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근로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 가산). 질문에서 언급하신 예외 규정을 이유로 가산수당 지급을 생략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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