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급된 액수가 급여명세서 실수령액과 다른 이유가 뭔가요?

Q

계약직입니다. 6월로 계약이 끝났는데 계약서도 작성 안되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 실수령액과 실 지급된 월급이 10만원 차이로 적게 받았습니다. 만약 깍인다고 하면 어떤이유로 적게 들어오는지 명세서에 다 나오지않나요? 아무것도 안적혀있고 월급만 다르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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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셨는데(6월로 계약 종료,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고 있음), 급여명세서상의 실수령액과 실제로 지급된 급여가 10만 원 차이가 나서 적게 받았고, 명세서에는 그 차이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급여가 명세서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건강보험료 정산: 퇴사 시(또는 연말·중도 정산 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면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급여에서 더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점에 그동안의 보수 변동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면, 정산 보험료가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② 4대보험료·소득세의 변동: 근로시간·급여 변동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기타 공제: 회사가 임의로 어떤 명목의 금액을 공제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그 공제가 정당한지(법령·근로자 동의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명세서에 그 차이의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이유는 회사에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급여에서 무언가를 공제했다면, 그 공제 항목과 금액이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그런데 명세서에 아무런 근거 없이 실제 지급액만 다르게 들어왔다면, 이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나아가 정당한 근거 없이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임금체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에 문의: 우선 급여를 계산한 사용자(또는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명세서상 실수령액과 실제 지급액이 10만 원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항목이 공제된 것인지'를 명확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정산(건강보험료 정산 등)이라면 그 근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당 공제일 수 있습니다. ② 근거 확인·요구: 공제의 근거(정산 내역, 공제 사유 등)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게 지급된 것이라면 그 차액(1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③ 임금체불 진정: 회사가 정당한 근거 없이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④ 임금명세서 미교부(또는 부실 기재)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별도로 짚어드립니다. ①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기간(시기와 종기)을 명시하는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및 기간제법상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필요하면 고용노동청에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회사(급여 담당자)에게 명세서와 실제 지급액의 10만 원 차이가 어떤 항목·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② 건강보험료 정산 등 정당한 사유라면 그 근거를 확인하시되, 근거 없는 공제라면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게 지급되었고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명세서 부실 기재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실제 이체 내역 등)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급여가 명세서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등 정당한 사유일 수도 있으나 명세서에 근거가 없으므로, 먼저 회사에 그 이유를 확인하시고, 근거 없는 부당 공제라면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며, 시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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