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입니다. 6월로 계약이 끝났는데 계약서도 작성 안되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 실수령액과 실 지급된 월급이 10만원 차이로 적게 받았습니다. 만약 깍인다고 하면 어떤이유로 적게 들어오는지 명세서에 다 나오지않나요? 아무것도 안적혀있고 월급만 다르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이유로 보험료가 조금 더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속단하긴 어려우므로, 임금명세서 상에 금액과 실제 지급된 내역의 차이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급여를 계산한 사용자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참고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