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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아들은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나요?

Q

재혼을 한지는 5년이 넘었구요. 법적으로는 2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양아버지 지금의 남편 친자 들어가기 원해서 작년에 대학가기 전에 급하게 성본신청을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양자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아들이 성인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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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이란 이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로 재혼 후 1년이 지난 후 친부모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의 대상은 미성년자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성인이 된 경우 친양자입양은 어려우며 혹시나 상속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일반입양절차를 통해 법적상속분을 친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입양은 친양자입양과 달리 생부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므로 생부와 양부 모두의 상속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위의 답변은 답변일시에 제한된 답변으로 이후 관련법령 및 정책의 변경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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