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한지는 5년이 넘었구요. 법적으로는 2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양아버지 지금의 남편 친자 들어가기 원해서 작년에 대학가기 전에 급하게 성본신청을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양자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아들이 성인이라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재혼하신 남편(양아버지)이 성인이 된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 성본(성과 본) 변경은 이미 하였는데 친양자 입양은 성인이라 안 된다고 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친양자 입양이란, 입양된 아이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친생자(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와의 관계만 인정됩니다. ② 친양자 입양의 요건 중 하나로, '친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이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③ 따라서 아들이 이미 성인(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은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안내받으신 대로, 성인이 된 아들은 친양자 입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입양(보통양자)'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① 일반 입양은 성인도 입양할 수 있으므로, 양아버지(현 남편)가 성인이 된 아들을 '일반 입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② 일반 입양을 하면, 양자는 양부모의 자녀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어, 양부(양아버지)의 상속에서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 문제(양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시키고 싶은 경우 등)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반 입양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③ 성인 입양(일반 입양)은 당사자(양부와 양자)의 합의와 입양 신고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유의점)를 설명드립니다. ①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생부)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지만, ② 일반 입양은 친생부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일반 입양을 하면, 아들은 생부와 양부(양아버지) 양쪽 모두와 법적 친자관계를 가지게 되어, 생부와 양부 양쪽 모두에 대한 상속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③ 따라서 '생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일반 입양으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으나, '양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법적 지위·상속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반 입양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하신 '성본 변경'과 관련하여, 성본 변경은 자녀의 성과 본을 양부의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입양(친양자/일반)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이미 성본 변경이 되었더라도 일반 입양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상속권을 확보하는 것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성인이 된 아들은 친양자 입양의 대상이 아니므로 친양자 입양은 어렵고, ② 그 대신 양아버지(현 남편)가 아들을 '일반 입양(성인 입양)'하면, 아들이 양아버지의 자녀로서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 등의 목적은 일반 입양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일반 입양은 생부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생부·양부 양쪽의 상속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④ 구체적인 입양 절차(당사자 합의, 입양 신고 등)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가정법원·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성인이 된 아들은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하나, '일반 입양(성인 입양)'을 통해 양아버지의 자녀로서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입양은 생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양쪽 상속권을 모두 갖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구체적 절차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답변일 기준의 것으로, 이후 관련 법령·정책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