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제가 근무한곳은 비영리법인 협회입니다. 8월17일 입사하여 근무중 협회 회장님께서 다른곳에 협회장을 맞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라고 하셔서 잠시 근무지를 옮겼는데 대표자는 동일인 입니다. 그러다 다시 현 근무지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곳으로 갈때도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게 되었고 다시 현 근무지로 근무하게 된것도 회장님이 시키는대로 하게되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4대보험만 가입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21년8월17일입사(4대보험 상실신고 12월9일) 21년12월9일 다른근무지로 이동(12월10일취득~12월31일 상실신고) 22년1월1일 취득(현근무지로) 근무함.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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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비영리법인 협회에서 근무하다가, 회장님(대표자)의 지시로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근무지로 잠시 옮겼다가 다시 원래 근무지로 돌아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이력상 근무가 중간에 단절된 것처럼 처리되어 있어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먼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핵심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가 중간에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점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의 4대보험 이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1. 8. 17. 입사(4대보험 취득) ~ 2021. 12. 9. 상실신고, ② 2021. 12. 10. 다른 근무지에서 취득 ~ 2021. 12. 31. 상실신고, ③ 2022. 1. 1. 현 근무지에서 다시 취득하여 근무. 이처럼 4대보험상 취득·상실이 반복되어, 형식적으로는 근로기간이 중간에 단절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한 핵심 쟁점은 '계속근로기간의 인정(통산)'입니다. ① 형식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이 반복되어 근로가 단절된 것처럼 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 대표자가 동일인이고, ㉡ 근무지 이동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장님(대표자)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 잠시 다른 근무지로 갔다가 다시 원래 근무지로 돌아온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같은 사용자 아래에서의 일시적 전출(파견)'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즉 4대보험 처리가 단절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원래 소속(A)에서 근무하다가 잠시 전출(B, 12/10~12/31)갔다가 다시 원래 소속(A)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대보험 이력상 취득·상실이 반복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일시 전출에 불과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입증 자료 확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대표자가 동일인임을 보여주는 자료(협회 정관·등기 등에서 대표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 ② 근무지 이동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표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지시 관련 문자·메신저·증언 등), ③ 잠시 옮겼다가 다시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업무 내역, 급여 지급 주체·방식의 연속성 등), ④ 두 근무지의 실질적 동일성·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확보하시면, 계속근로 인정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4대보험 이력상 단절이 있어 퇴직금 인정이 쉽지만은 않으나, ② '대표자가 동일하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잠시 전출되었다가 복귀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투시고, ③ 이를 위해 대표자 동일성·전출 경위·근무 연속성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며, ④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으니(법 위반), ⑤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퇴직금 관련 상담·진정을 하시거나 노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상 근무가 단절된 것처럼 처리되어 퇴직금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대표자가 동일하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잠시 전출되었다가 복귀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주장하여 계속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투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청·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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