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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제가 근무한곳은 비영리법인 협회입니다. 8월17일 입사하여 근무중 협회 회장님께서 다른곳에 협회장을 맞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라고 하셔서 잠시 근무지를 옮겼는데 대표자는 동일인 입니다. 그러다 다시 현 근무지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곳으로 갈때도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게 되었고 다시 현 근무지로 근무하게 된것도 회장님이 시키는대로 하게되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4대보험만 가입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21년8월17일입사(4대보험 상실신고 12월9일) 21년12월9일 다른근무지로 이동(12월10일취득~12월31일 상실신고) 22년1월1일 취득(현근무지로) 근무함.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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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이력 내역이 2021년8월17일입사(4대보험 상실신고 12월9일)2021년12월9일 다른근무지로 이동(12월10일취득~12월31일 상실신고)2022년1월1일 취득(현근무지로)근무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근로기간이 중간에 단절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퇴직급여를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처리는 저렇게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간에 잠깐 '전출' 했었다고 주장은 해볼만합니다. 즉, 애초부터 원 소속 기업 (A)에서 근무하다가 잠깐 전출(B기업, 12/10~12/31)갔다가 다시 원 소속 기업(A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했다고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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