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한곳은 비영리법인 협회입니다. 8월17일 입사하여 근무중 협회 회장님께서 다른곳에 협회장을 맞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라고 하셔서 잠시 근무지를 옮겼는데 대표자는 동일인 입니다. 그러다 다시 현 근무지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곳으로 갈때도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게 되었고 다시 현 근무지로 근무하게 된것도 회장님이 시키는대로 하게되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4대보험만 가입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21년8월17일입사(4대보험 상실신고 12월9일) 21년12월9일 다른근무지로 이동(12월10일취득~12월31일 상실신고) 22년1월1일 취득(현근무지로) 근무함.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