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합의금 얼마까지 요구 가능한가요? 1000만원까지 외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합의금은 피해자인 제가 외치는 금액이 맞는 금액이고 그 금액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징역형인가요?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 액수를 피해자가 정하는 것인지,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제추행 형사 합의금의 수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추행 사건의 형사 합의금은 획일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② 합의금은 ㉠ 추행의 정도(신체 접촉의 부위·방법·강도 등 죄질),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 사건의 경위, ㉣ 가해자의 태도(반성 여부, 자력 등)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③ 일반적으로 비교적 경미한 강제추행의 경우 1천만 원 이내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으나,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그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안(추행의 정도·피해)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인지가 실제 합의 성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을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부르는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는 합의금(피해에 상응한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합니다. ③ 다만 가해자가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아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부른 금액이 무조건 '맞는(확정된)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협의하여 조율하게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가 징역형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강제추행은 처벌 규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데, 합의(피해자의 처벌불원)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거나 벌금·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실형 등)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③ 다만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징역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추행의 정도·전과·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형을 정합니다. 즉 합의 여부는 중요한 참작 요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형종(징역/벌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합의서의 내용(처벌불원 의사, 향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범위, 접근금지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② 특히 강제추행은 성범죄이므로,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됨)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 조율과 합의서 작성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합의는 신중히 하시고, 합의 후에는 내용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조건을 꼼꼼히 정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강제추행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 없이 추행의 정도·피해 등에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으로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금액을 제시하시되(1,000만 원 요구도 가능하나 사안에 따라 성사 여부가 달라짐), ② 합의금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로 정해지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③ 합의(처벌불원)는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나 합의가 안 된다고 무조건 징역형이 되는 것은 아니며, ④ 합의 시 합의서 내용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강제추행 합의금은 획일적 기준 없이 추행 정도·피해에 따라 다양하며(경미한 경우 1천만 원 이내가 많음),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되 협의로 정해지고,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하나 형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 조율과 합의서 작성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