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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심의 중인데 목격자 진술은 증거가 안되나요?

Q

지금 현재 저는 징계 분류 심의자입니다. 저의 징계건은 복종 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와 품위유지 위반 (성적 문란행위) 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상급부대와 직속상관에게 말을 해서 대대 차원에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고 제가 한 행동에 너무 죄책감이 듭니다.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했었는데 웃으면서 서로 툭툭 어깨를 민 것이 폭행으로 나왔는데 목격자의 진술은 증거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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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 군간부인 경우 복종의무위반은 파면부터 견책까지, 품위유지의무위반은 파면부터 근신까지 징계가 가능하고, 병사의 경우, 복종의무위반은 강등부터 견책까지, 품위유지의무위반은 강등부터 휴가단축까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군징계는 징계심의위원들의 재량이 매우 크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주의의무위반이 크지 않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주장·입증할 수 있어야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혼자서 대응하시는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편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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