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주외국인이며 두 딸이 있습니다. 아내가 여권이 만료되어 본국에서 여권을 새로 갱신하여 입국 했습니다.(외국인 등록증 소지) 이경우 새로운 여권으로 입국하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신고를 안해도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신고를 해야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여권을 갱신 받고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여권을 갱신했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시거나,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