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외국인이 새로 갱신한 여권으로 입국하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아내가 이주외국인이며 두 딸이 있습니다. 아내가 여권이 만료되어 본국에서 여권을 새로 갱신하여 입국 했습니다.(외국인 등록증 소지) 이경우 새로운 여권으로 입국하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신고를 안해도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신고를 해야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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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외국인(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인 배우자가 여권이 만료되어 본국에서 새 여권으로 갱신한 뒤 그 새 여권으로 입국한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권을 새로 발급(갱신)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등록한 사항 중 일부(여권 번호, 여권 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이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② 여권을 새로 발급(갱신)받으면 여권 번호·발급일·유효기간 등이 바뀌므로, 이는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③ 따라서 배우자가 새 여권으로 갱신하였다면, 그 사실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고 기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유(여권 갱신 등)가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신고 방법: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거나, ㉡ 전자민원 사이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③ 신고 시에는 새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므로, 방문 전 준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안내드립니다. ① 여권 갱신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기한(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권을 갱신하였다면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해야 한다'이며, 그 근거는 ① 등록외국인은 여권 번호·유효기간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② 여권 갱신은 그 변경사항에 해당하며, ③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배우자가 여권을 새로 갱신하였으므로, 갱신일(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시고, ② 신고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며, ③ 새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필요 서류·절차와 기한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록외국인이 여권을 새로 갱신한 경우 여권 번호·유효기간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므로,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방문) 또는 하이코리아(온라인)를 통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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