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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 나서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Q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현장 밖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 복귀를 하는중 4명다 음주상태인 상황에서 조수석 동승자가 팔 한쪽을 내놓고 가는와중 1차선에 나타난 차량 때문에 놀라서 운전자는 핸들을 우측으로 돌림. 조수석 동승자 팔이 잘리는 사고가 발생.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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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에 의한 경우와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12대 중과실 중 하나)은 법령 위반 행위이자 사고를 일으킨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산재 불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 중(점심 현장 복귀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조수석 동승자가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피해자(동승자)의 경우 본인이 음주 운전자 차량에 동승하기로 선택했으므로 과실 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음주를 허용하거나 묵인한 경우라면 회사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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