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현장 밖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 복귀를 하는중 4명다 음주상태인 상황에서 조수석 동승자가 팔 한쪽을 내놓고 가는와중 1차선에 나타난 차량 때문에 놀라서 운전자는 핸들을 우측으로 돌림. 조수석 동승자 팔이 잘리는 사고가 발생.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
업무와 관련된 이동(점심 식사 후 현장 복귀)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동승자가 팔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의 산재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먼저 사고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과 관련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재(업무상 재해)의 인정 원칙과 지급 제한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지만,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나, ㉡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③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자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서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본인'의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가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산재를 신청하는가'입니다. ① 만약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본인'이 자신의 부상에 대해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범죄행위(음주운전)가 사고의 원인이므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조수석 동승자(팔이 절단된 피해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승자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업무(점심 식사 후 현장 복귀) 수행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 측면에서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피해자)의 산재 인정과 관련하여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 관련성: 사고가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현장 복귀)' 중에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이동한 경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동승자 본인의 과실: 동승자가 음주 상태의 운전자 차량에 스스로 동승하기로 선택하였고, 나아가 창밖으로 팔을 내놓는 등의 행위를 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본인의 과실이 얼마나 참작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 보상을 감액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과실 상계는 민사 손해배상과 달리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③ 즉 동승자(피해자)의 경우, 운전자 본인과 달리 산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나, 사고 경위·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별도로, ① 동승자(피해자)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등을 통한 보상 포함), ② 만약 회사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조장·묵인한 사정 등이 있다면 회사의 책임을 다툴 여지도 있으나, 이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본인의 부상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② 조수석 동승자(피해자)는 업무 수행 중 이동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 등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및 상담을 하시고, ③ 아울러 동승자는 음주운전 운전자(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자동차보험 등)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 산재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리하면, 음주운전 운전자 본인의 부상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산재 불승인 가능성이 높으나, 조수석 동승자(피해자)는 업무 수행 중 이동 과정의 사고로 산재 인정 여지가 있으므로 사고 경위·업무 관련성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고, 가해 운전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도 병행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