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회사에요. 기준일은 1.1부터 12.31까지인데 22년1월1일에는 연차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3개가 맞을까요? 연차를 하나도 안쓴경우 1월2일 퇴사하면 연차를 몇개 정산하는건가요?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특정 시점(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개수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정산되는 연차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이 필요한데, 질문에 입사일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적인 계산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먼저 연차 발생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②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3년차 16일, 5년차 17일 …)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④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 다음 해 연차가 15일이 아니라 출근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⑤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관리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각 개인별로 계산해야 하지만, 회사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 1.~12. 31.)'를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일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때는, 입사 첫해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예: 입사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일부터 그해 말까지의 근무일수 ÷ 365일'을 부여)을 사용합니다.
질문하신 '2022년 1월 1일에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3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입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만약 2021년 중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일 시점에 아직 계속근로 1년 미만이라면, ㉠ 입사 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가 있고, ㉡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15일 × 근무일수 ÷ 365)'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3개'라고 예상하신 것은, 입사 시기(예: 2021년 10월경 입사 등)에 따라 비례 연차가 약 3일 정도 계산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입사일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위 방식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차를 하나도 안 쓴 경우 1월 2일에 퇴사하면 몇 개를 정산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 시에는 그때까지 발생한(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지급해야 합니다. ② 특히 중요한 것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1월 2일에 퇴사한다면, ㉠ 그때까지 발생한 월 단위 연차, ㉡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회계연도 기준 비례분 또는 만 1년 도래 시 15일 등)를 포함하여,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와 비교해 더 많은 쪽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④ 즉 사용하지 않은 연차 전부를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 산정 시 유의할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근으로 인정되는 기간: 산업재해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 계산에 포함합니다. ② 사용자 귀책의 휴업기간 등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③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 연차(1년 미만 시)와 회계연도 기준 비례 연차(또는 만 1년 도래 시 15일)를 합하여 계산되므로, 입사일을 확인하여 산정하셔야 하며(예상하신 3개는 입사 시기에 따라 달라짐), ②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1월 2일에 퇴사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 전부를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입사일·출근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고, 궁금하시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